원자재 가격 급등…공정위, ‘하도급 갑질’ 점검한다

e산업 / 이수근 기자 / 2022-04-06 12: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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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조정조항 계약서 반영여부·납품단가 조정실태 조사
▲참고자료. (사진=픽사베이)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부터 오는 5월 6일까지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 실태를 긴급 점검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최근 가격이 급등한 원자재를 구매한 제품을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전문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2만여 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로나19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주요 원자재의 가격 급등세가 심화하고 있다.

산업부가 발표한 원자재가격 동향을 보면 올해 3월 니켈 가격은 전년보다 80%, 나프타 가격은 60% 이상 올랐다.

하도급법은 원자재 등 가격이 상승할 때 수급사업자가 직접 또는 가입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또 원사업자에게는 납품단가 조정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해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단가 조정을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는 반드시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을 위한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보장에도 실제 납품단가의 조정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의 원자재 가격 급등세와 맞물려 수급사업자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분석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납품단가 조정조항을 명시하지 않은 비율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계약서 반영을 위한 교육과 계도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약서 반영과 조정 실적이 우수한 업종의 원사업자를 추천받아 ‘납품단가 조정 우수기업’으로 선정·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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