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계좌 등으로 빼돌리는 수법 통해 회삿돈 총 18억 9000만원 횡령...2020년 클리오 연간 영익의 30%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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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현옥 클리오 대표.(사진=홈페이지 캡처) |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화장품 회사 클리오(대표 한현옥)에서 매출 대금 수십억원이 증발한 사건이 터졌다.
17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클리오 본사 영업직원 A씨가 19억원 가량의 회사 자금을 빼돌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약 1년 간 홈쇼핑 화장품 판매업체로부터 받은 매출의 일부를 개인계좌 등으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회삿돈 총 18억 9000만원을 횡령했는데, 이 횡령 액수는 2020년 클리오 연간 영업이익 62억원의 약 3분의 1(30%)에 달한다.
앞서 지난 3월 23일 클리오는 작년도 사업보고서 공시를 통해 “내부 통제 프로세스를 통해 1월에 특정 영업직원 1인의 횡령사건이 발생해 인사위원회 조사를 거쳐 해고조치 했다”고 밝혔다.
클리오는 화장품 판매 및 유통사업을 진행하며 벤더업체들과 협업하고 있다며 “해당 직원은 벤더업체로부터 회사가 수령할 거래 대금을 수취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사건의 전말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클리오 횡령 사건은 국내 증시 사상 최대 횡령 규모로 파장을 부른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과 비교되는 모양새다. 특히 내부통제시스템의 부재가 두 사건에서 닮아 있다는 지적이다.
오스템임플란트의 경우 직원이 회사의 자기자본(2047억원)의 91%에 달하는 1880억원을 빼돌렸는데, 이 사건으로 해당 회사는 지난 1월 주식거래가 정지되면 상장폐지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코스닥 상장사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한국거래소는 투자 주의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 시장참여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매년 정기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일 코스닥 상장사 1554사를 대상으로 투자주의 환기종목 심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 3월 지정된 오스템임플란트, 에디슨EV, 클리오 등을 포함해 투자주의 환기종목은 총 60곳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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