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리 “증시 상황 지켜보며 타이밍 보고 있다. 계획 변경 없다”
-해방, '일용직 블랙리스트' 고발...노동부 "컬리, 검찰에 송치"
![]() |
| ▲ 마켓컬리 CI. <사진=마켓컬리 제공> |
[일요주간 = 성지온 기자] 신선식품 배송서비스 ‘마켓컬리’가 상반기 기업공개(IPO)계획에 ‘변동 없다’란 입장을 밝혔다.
2일 <조선비즈>는 마켓컬리 운영사 ‘컬리’가 상장 예비 심사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최소 2월 중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해야 올 상반기 상장이 가능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통상 기업 심사를 위해서는 상장 예비 심사 청구, 공모 절차 등의 과정을 거치는 데 이 기간이 약 3~4개월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마켓컬리 관계자는 <일요주간>과의 통화에서 “증시 상황을 보며 신중하게 심사청구 시기를 보고 있다”면서 “주관사, 거래소 등과 올 상반기 상장에 차질없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일각에서 제기된 일용직 노동자 관련 ‘블랙리스트 작성·운용’ 등 부정적 이슈가 예비 심사를 미룬 요인 아니냐는 추측에 대해서 부인했다.
앞서 지난해 3월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은 마켓컬리 회사와 김슬아 대표를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 혐의로 노동부에 고발했다. 열악한 노동환경에 문제를 제기하는 노동자를 솎아내기 위해 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공유했다는 의혹이다. 노동부는 자체 조사를 진행한 뒤 올 1월, 기소 의견으로 해당 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김슬아 대표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냈다. 김 대표가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