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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사진=픽사베이) |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정부가 시공능력이 없는 부적격 건설사업자의 수주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상시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해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상시 확인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입찰 시 제출한 서류만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고 낙찰자를 선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설·장비와 기술인 보유 현황, 자본금 등에 대한 현장 단속을 벌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이른바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를 선제적으로 적발한다.
상시단속은 5개 국토관리청을 포함한 18개 국토관리사무소와 6개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6개 산하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다.
올해는 단속인력 등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공사 예정 금액이 2억원 미만인 ‘지역 제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상시 단속을 한다.
페이퍼컴퍼니의 상시단속은 우선 발주기관은 입찰공고 시 상시단속 안내문을 게재한다. 그리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이후 이에 대한 서류검토를 하고 현장 단속을 통해 제출 서류와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단속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이 적발되면 발주기관은 등록관청(지자체)에 최대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한다. 이후 등록관청의 처분 결과를 반영해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경기도에서는 페이퍼컴퍼니 상시단속을 통해 국가기술자격증·건설기술경력증 대여 등 기술 인력을 보유하지 않거나 다른 건설사업자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부적격 업체를 적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속적인 단속으로 입찰 참여업체가 약 40% 감소하는 효과가 확인됐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상시 단속을 통해 건전한 건설사업자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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