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가구 이상 아파트 전기차충전시설 의무화

e산업 / 조무정 기자 / 2022-01-18 12:14:42
  • 카카오톡 보내기
산업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제도 강화 등 충전 편의 개선

▲ 참고사진. (사진=픽사베이)

 

[일요주간 = 조무정 기자] 오는 28일부터 100가구 이상 아파트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국무회의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 자동차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친환경자동차는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공포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법 시행일인 오는 28일에 맞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제도 강화 ▲친환경차 구매대상목표제 이행 대상 범위 ▲친환경차 기업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우선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확대되고, 비율이 강화된다.

그동안 신축시설에만 적용되던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이미 건축된 기축시설까지 확대한다. 의무대상 기준도 아파트는 50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대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확대했다.

재건축 예정 시설이나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이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는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도 마련했다.

비율은 신축시설은 총주차 대수의 5%(현행 0.5%), 기축 시설은 2%(신설)로 강화했다. 관할 시·도가 지역별 전기차 보급 대수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조례로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는 설치된 충전시설 수량이 입주자 등의 전기차 대수를 초과하면 초과 수량의 범위에서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기축 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이행 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 시행 후 최대 4년까지 유예기간을 적용할 예정이다.

충전시설 설치 시한은 국가·지자체 등 공공이 소유·관리하는 시설은 법 시행 후 1년 내, 공중이용시설은 2년 내, 아파트는 3년 내로 설정했다. 수전설비의 설치 등 불가피할 때 법 시행 후 4년(2026년 1월27일)까지 설치시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산업부 고시 개정을 통해 가격이 저렴한 과금형 콘센트 등도 의무충전시설로 인정해 의무이행 비용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구축·운영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방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기에 불법 주차된 일반차량 등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을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차제로 변경, 단속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시설을 전기차 또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충전방해 행위에 추가했다.

렌터카와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차량 수요자가 신차를 구매 또는 임차 시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도 시행된다.

대상은 국민생활환경, 의무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 자동차대여사업자(차량 3만대 이상 보유), 시내버스와 일반택시사업자(차량 200대 이상 보유), 화물운송사업자(우수물류인증기업과 택배기업)를 구매 대상기업으로 설정했다.

사업자별 특성을 고려하여 화물운송사업자가 직접 소유·관리하지 않는 지입차와 차량대여사업자가 보유한 차량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리스차량은 구매목표에서 제외하고, 일반택시사업자는 영세성 등을 고려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비해 구매목표를 50% 감면했다.

법인·기관의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이 있으면 친환경차 구매대상기업 등에 우선 집행하도록 해 구매목표 이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부품기업의 친환경차 전환 촉진 등을 위해 친환경차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도 촉진한다. 친환경차법 및 시행령 시행과 연계해 부품업체가 미래차 전환 설비투자 등을 위해 자금을 융자하면 이자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이차보전예산을 올해 신규 반영했다.

수소충전소 확산 촉진을 위해 수소충전소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한도 확대 등을 시행한다.

국·공유지내 수소충전소 구축시 임대료 감면한도를 확대(50 → 80%)해 충전사업의 미흡한 경제성을 보완하고, 혁신도시 또는 인접지역(혁신도시 경계선에서 5km이내)에 수소충전소 1기이상을 구축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친환경차법 개정사항을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자체·구매 대상기업 등 제도 이행의 주체와 지속해서 소통·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