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오는 19일부터 신청

e산업 / 김성환 기자 / 2022-01-10 12: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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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5일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적용
▲ 코로나19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되는 지난 6일 오후 서울 시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방역지원금 콜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이다.

선지급금은 신용점수 보증한도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된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12월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 곳이다. 신청자는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된다.

선지급금(500만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오는 2월 중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게 된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으면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누어 상환하면 된다.

선지급금은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된다.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 초저금리가 적용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부담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 곳 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올해 1월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2월 중순 공지 예정)는 오는 2월 말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과 접수는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2월4일까지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오는 26일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인 28일까지 받을 수 있다.

접수 시간은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오는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거리두기 강화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주기 위해 손실보상 선지급을 비롯한 중층적 지원대책을 이행하고 있다”며 “설 연휴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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