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겸직 ▲낮은 이사회 출석률 ▲사익편취 의혹 등으로 반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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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사진=newsis) |
[일요주간 = 성지온 기자]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기아자동차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제동이 걸렸다.
국내 의결권 자문사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22일 기아차 ‘사내이사 정의선 선임의 건’에 대해 계열회사 과다겸직으로 인한 충실의무 훼손 및 일감 몰아주기 수혜 지배주주‘라는 이유로 반대를 권고했다.
현재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2008년부터 기아차 임원으로 선임된 후 2018년까지 기타비상무이사로 재직했고 2019년 3월부터 사내이사를 역임했다. 정 회장은 현대차 계열사인 현대모비스의 대표이사도 겸직 중이다. 기아차는 오는 29일 열릴 정기 주총에서 정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한다는 안건을 올린 상황이다.
이에 CGCG는 “지배주주 일가의 일원이 계열사 다수에서 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이사로서 충실의무 내지 선관주의의무 이행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특히, 상근 대표이사의 경우 다른 비상근 이사에 비해 높은 책임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겸직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 있으며 대표이사가 다른 회사의 등기이사를 2개 초과해 겸직할 경우 반대를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의 평균 이사회 출석률이 낮은 점도 반대 권고 사유에 포함됐다. 이들은 “정 회장은 2019년 71%, 2020년 75%, 2021년 40% 등 최근 3년간 이사회 출석률 평균이 62%로 매우 낮다”면서 “이사회 출석률이 75% 미만인 이사들에 대해서는 업무 충실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했다.
또한 CGCG는 정 회장이 현대·기아차 등으로부터 현대글로비스에 사업 기회, 일감을 몰아주게 함으로써 사익편취 의혹을 받는 점도 반대 권고 사유로 언급했다. 현대글로비스는 정 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현대차 계열사다.
최근 정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은 현대글로비스 지분 10%를 사모펀드 칼라일그룹에 매각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확대된 사익편취 규정 적용 범위를 피하기 위한 수단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칼라일그룹은 우호지분으로 지배권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분석 때문이다.
CGCG는 “현대글로비스의 일감 몰아주기 수혜 역시 별다른 개선이 없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회사의 사업기회유용 이력, 과도한 겸직 및 저조한 이사회 출석으로 인해 이사로서 충실한 임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 회장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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