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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신원라이프 홈페이지 캡처) |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선수금 보전 의무 등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상조업체 신원라이프의 법인과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원라이프의 선수금 미보전과 거짓 자료 제출·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원라이프는 1372건의 상조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총 20억 1790만 3000원의 43.3%인 8억 7446만 3000원만 예치은행에 보전한 채로 영업을 지속했다.
상조회사가 상조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신원라이프는 선수금 등 관련 거짓 자료 제출행위도 적발됐다.
신원라이프는 100건의 상조 계약에 대한 가입자 정보와 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 은행에 제출하지 않고, 1272건의 상조 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일부 누락해 제출했다.
상조회사가 예치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상조계약 체결 사실과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7조 제6항, 거짓 자료를 제출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7조 제10항에 각각 위반된다.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행위도 문제가 됐다.
신원라이프는 소비자들이 상조 계약을 해제한 147건에 대해 법정 해약환급금 1억 4657만 6775원을 환급해야 함에도 1억 4584만 9082원만을 지급해 총 72만 7693원을 과소 지급했다. 이는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11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앞서 신원라이프는 같은 법 위반행위로 2019년 경고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해 공정위는 법인과 대표자를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를 제재해 상조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선수금 미보전 등의 법 위반행위로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법인과 관련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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