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학습지 사업자의 민낯] 장원교육, 뻥튀기 매출로 가맹점희망자들 ‘기망’

e산업 / 이수근 기자 / 2022-11-21 15: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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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7년 간 46명의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 예상매출액 정보 제공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장원교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장원교육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장원교육은 ‘장원교육’을 영업표지(브랜드)로 방문학습지 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다. 지난해 말 기준 가맹점 수는 157개다.

 

▲장원교육 홈페이지 갈무리.

공정위에 따르면 장원교육은 2014년 6월 10일부터 지난해 5월 27일까지 7년간 46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 체결 시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예상 매출액 범위를 제공했다.

장원교육은 2013년 말부터 가맹점 수 100개 이상을 유지한 가맹본부로 가맹계약 체결 시 예상 매출액 범위와 산출 근거를 적시한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예상 매출액 범위 산정 방식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의 ‘가맹본부 예측’방식을 원칙으로 하지만 같은 조 제4항의 ‘인근 가맹점 매출액 활용’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그러나 장원교육은 46명의 가맹희망자에게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또는 제4항 방식에 따라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했다고 기재된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다. 가맹희망자 46명 중 45명에게는 제3항과 제4항 관련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모두 제공했고, 나머지 1명에게는 제3항 관련 예상 매출액 산정서만 제공했다.

또 장원교육은 회원구좌수에 월회비 12개월분을 곱해 산출한 추정매출액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예상 매출액 범위의 최저액으로, 최저액에 1.7을 곱한 금액을 최고액으로 산정해 예상 매출액 범위를 부풀렸다.

장원교육의 산정 방식은 추정매출액에 최대 25.9%를 가감해 예상 매출액 범위를 산정하도록 정한 ‘예상 매출액 산정서의 표준양식에 관한 규정’ 방식과 비교했을 때 최대 약 35% 부풀린 결과를 초래했다.

아울러 장원교육은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의 방식에 따라 산정했다고 기재한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면서 실제로는 임의의 방식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해 예상 매출액 정보를 부풀려 제공했다.

우선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면서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 중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을 인접 가맹점으로 선정해야 함에도 자의적으로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점포예정지에서 비교적 더 멀리 있는 가맹점을 인접 가맹점에 포함했다.

인접 가맹점의 매출액은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야 함에도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인접 가맹점의 매출액으로 예상 매출액 범위를 산정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매출 환산액이 가장 큰 가맹점과 가장 작은 가맹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 가맹점의 매출환산액에서 예상 매출액 범위를 산정해야 함에도 양극단 차를 포함해 예상 매출액 범위를 산정했다.

이에 법령에 따라 산정했을 때와 비교하면 30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최소 약 200만 원에서 최대 6억 8200만 원까지 부풀려진 예상 매출액 정보가 제공됐다.

이는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된다.

장원교육은 2019년 1월 2일부터 지난해 5월 27일까지 76명의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하면서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등으로 가맹점사업자에 발생한 손해의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을 누락하기도 했다. 이는 가맹본부가 법령에서 규정한 필수사항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한 법 제11조 제2항에 위반된다.

또 2020년 5월 1일부터 지난해 5월 1일까지 96명의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하면서 가맹계약서에 법 시행령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즉시 해지 사유를 규정했다. 이는 즉시 해지 사유를 법령에 규정된 것보다 자의적으로 넓게 설정한 것으로서 가맹점사업자에 불리한 조건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장기간 다수의 가맹희망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핵심 정보인 예상 매출액을 법령에 따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경각심을 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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