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법적 대리 최근 3년 내 맡은 김앤장법률사무소…최근 3년 내 거래 관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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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중공업지주는 지난달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목표 하에 사명을 HD현대로 바꿨다. <사진=HD현대> |
[일요주간 = 성지온 기자] 현대중공업지주가 상정한 신임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안에 대해 의결권 자문사로부터 반대 권고가 나왔다.
21일 의결권 자문사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이하 CGCG)는 보고서를 내고 현대중공업지주의 이지수 신임 사외이사 선임안에 대해 ‘독립성 훼손 우려’이유로 반대했다.
현대중공업지주는 오는 28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신임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을 논의한다. 신임 사외이사 후보는 이지수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다. 이 변호사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역임한 바 있다.
이 후보가 소속된 김앤장법률사무소는 2017년 현대중공업 그룹의 지주사 전환을 자문한 회사다. 지난해에는 현대중공업지주의 자회사 현대오일뱅크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대비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현대중공업지주가 최대 주주로 있는 한국조선해양 (前 현대중공업)의 소송을 다수 대리했다. 일례로 삼영기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노동조합의 회사분할결의효력금지 가처분 신청, 및 통상임금 소송 등이다.
이러한 이유로 CGCG는 이 후보에 대해 “최근 3년 내에 회사 또는 자회사와 거래 관계가 있는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는 독립성 훼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이 후보의 사외이사 선임에 반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같은 이유로 감사 위원으로도 적절치 않은 인사라고 판단했다.
CGCG는 현대중공업지주의 제5호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독립적 보수 심사 기구의 부재 때문이다.
한편, 오는 23일 현대중공업지주 주총에 상정된 안건 중에는 지난달 이사회를 통과한 ‘HD현대’를 새로운 사명으로 바꾸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달 현대중공업지주는 “‘인간이 가진 역동적인 에너지(Human Dynamics)’로 ‘인류의 꿈(Human Dreams)’을 실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새로운 사명을 ‘HD현대’로 지었다.
이번 사명 변경은 제조업 중심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투자 지주회사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현대중공업지주는 향후 미래사업 분야의 신성장 동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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