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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콜 대상 자동차(기아 K9). (사진=국토교통부) |
[일요주간 = 조무정 기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기아·폭스바겐그룹코리아·피라인모터스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42개 차종 4만 717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E250 등 25개 차종 3만 991대는 조향 핸들 핸즈 오프 감지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사용 시 운전자가 조향 핸들을 잡지 않음에도 경고 기능 등이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또 C500 4MATIC 등 5개 차종 13대는 오버헤드 컨트롤 패널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저 전압 상황 발생 시 비상통신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다. E450 4MATIC 등 6개 차종 7대(판매 이전 포함)는 전조등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하향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발견됐다.
국토부는 자발적으로 리콜을 하고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의 디스커버리 스포츠 2.0D 등 2개 차종 1만 2128대는 엔진오일 오염도 증가에 따라 엔진오일펌프 내 부품 간 마찰과 파손이 발생,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나타났다.
기아의 K9 3942대는 전자제어 유압장치(HECU) 내부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의 벤틀리 뉴 프라잉스퍼 5대는 조수석 좌석안전띠 내 일부 부품의 불량으로 어린이 보호용 카시트를 조수석에 장착하면 제대로 고정이 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탑승 어린이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었다.
이와 함께 피라인모터스의 전기버스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하이퍼스11L 전기버스 등 2개 차종 87대는 고전압전기장치 경고표시 누락 ▲하이퍼스11L 전기버스 82대는 비상탈출장치 미설치 등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중저가로 수입되는 전기버스와 전기이륜차 등이 국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국내에 유통되는 등 자동차 안전 확보에 미흡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안전과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이러한 차종에 대해 자기인증적합조사를 확대하는 등 안전에 대한 검증을 보다 면밀히 하고, 안전기준 미흡, 제작결함 등이 확인되면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결함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 신속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했다면 제작사에 수리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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