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건설현장 2261곳 안전점검…40%는 불시 점검

e산업 / 조무정 기자 / 2022-03-04 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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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 현장, 영업정지 등 엄중 조치”
▲ 참고자료. (사진=픽사베이)
 

[일요주간 = 조무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4일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해빙기 건설현장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전국의 2261개 건설 현장(국토부 316개·산하기관 1945개)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 대상 중 40%는 불시에 점검해 안전관리를 일상화하도록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점검에는 국토부와 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EX) 등에서 소속직원과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총 1475명 인력이 투입된다.

국토부는 “해빙기에는 겨울철 얼어있던 지반이 녹으면서 지반 붕괴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한다”며 “흙막이 가설구조물 등의 해빙기 안전사고 취약공종에 대한 시공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건설 사업관리기술인, 감리원의 근태·업무수행 실태와 품질관리자 적정배치, 다른 업무겸직 여부 등도 단속한다.

서정관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점검 결과에 따라 현장의 관리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보완 조치하도록 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영업정지 또는 벌점 부과 등 엄중하게 조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겨울철 중단된 공사를 다시 시작하면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는 만큼 위험요소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점검 대상이 아니어도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해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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