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증상 완화 기능성 샴푸, 허위·과대광고 심각”

e산업 / 이수근 기자 / 2022-09-19 17: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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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화장품인 샴푸로 탈모 치료? 시중 유통되는 53개 제품 모두 의약외품·의약품처럼 속여 판매
-허위·과대광고에 소비자 오인·혼동되지 않도록 유의해야...법적 규제 강화로 소비자 권익 보호해야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 샴푸의 허위·과대 광고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사진=newsis)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탈모 예방과 치료를 샴푸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고 광고 중인 기능성 샴푸의 허위·과대 광고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조사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유통되는 53개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 샴푸의 온라인 광고 내용을 조사한 결과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샴푸’의 허위·과대 광고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조사 대상 제품 모두 기능성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허위·과대광고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기능성 샴푸를 의약외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며 “근절되지 않는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엄격한 법적 규제와 식약처의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25개 제품(47%)은 ‘탈락 모발 수 감소’라고 표현했고, 20개 제품(38%)은 ‘증모, 발모, 양모, 모발성장, 생장촉진, 밀도증가’ 등을 기재해 탈모 치료가 가능한 것처럼 허위광고하고 있다. 14개(26%) 제품은 ‘탈모방지’와 ‘탈모예방’이 기재돼 샴푸 사용만으로 질병 예방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자료=소비자주권시민회의.

 

이밖에도 ‘탈모치료’, ‘탈모개선’, ‘항염효과’, ‘모근강화’ 등 허위·과대광고가 빈번했다. 사용후기 등 체험내용을 활용해 교묘히 허위·과대광고하는 제품도 21개에 달했다.


대기업 제품도 자유롭지 못하다. 의약외품/의약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컸고, 일부 제품은 체험내용 형식을 활용해 광고하고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017년부터 ‘탈모샴푸(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샴푸)’를 의약외품·의약품이 아닌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탈모샴푸는 식약처에 고시된 탈모방지 기능성 성분(△나이아신아마이드 △덱스판테놀 △비오틴 △엘-멘톨 △살리실릭애씨드 △징크리피치온 등)이 일정 함량 이상 들어가고, 제품 규격 및 제조 과정이 규정에 적합할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분이 함유된 것 역시 허가를 위한 기준일 뿐 효과 측면에서 증명된 것은 없다. 식약처도 해당 성분이 들어갔다고 해서 의약외품/의약품처럼 예방 또는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식약처는 특히 ‘모근강화, 모낭강화, 머리빠짐 개선, 두피회복, 두피장벽 강화, 두피노화예방’ 등의 표현이 탈모샴푸를 의약품으로 오인토록 할 수 있고,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 등으로 볼 수 있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를 규정한 ‘화장품법’ 제13조에 저촉된다고 보고 있다. 이는 제품의 특허 유·무, 기능성 화장품으로 식약처에 심사 또는 보고한 것과 상관없이 의약외품·의약품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전부에 해당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탈모샴푸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는’ 일부 원료 성분이 들어가 있는 탈모 관련 기능성 화장품일 뿐이다”며 “모발을 증가시키거나 탈락을 감소시키는 등의 직접적 효과는 물론이고, 탈모를 미리 예방하는 효과가 증명된 기능성 샴푸 제품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탈모 치료·예방을 주장하는 광고는 모두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법적으로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모든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샴푸는 ‘탈모증상 완화에 도움을 준다’는 표기 외에 ‘예방, 치료, 성장 등의 효과’를 내포하는 내용을 광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탈모 치료·예방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탈모샴푸’는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식약처가 2018년, 2019년, 2022년 각각 탈모 증상완화 기능성 샴푸의 허위·과대광고를 적발해 시정, 고발, 행정처분,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시행한 바 있음에도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해 탈모를 예방·치료할 수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는 ‘탈모샴푸’(탈모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보다 엄격한 법적 규제가 시급하다”며 “식약처도 관리·감독 이상의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해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역시 ‘탈모샴푸’가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화장품이란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면서 “지나치게 효과를 장담하는 문구가 포함되거나 증명할 수 없는 광고, 공인된 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등)이 아닌 사설 기관 및 업체에서 인증받은 내용을 광고하는 제품은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탈모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병원에 내원하지 않은 사람과 사전에 탈모를 예방하려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탈모 고민을 겪는 인구는 10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탈모 관련 시장 규모도 계속 불어나 4조 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 중 샴푸 관련 시장 규모만 8000억 원대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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