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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스크림. (사진=픽사베이) |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롯데제과·빙그레·해태제과 등의 업체가 수년간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을 담합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016년 2월 15일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과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한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 3개 유통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50억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5개 제조·판매사업자는 롯데지주·롯데제과·롯데푸드·빙그레·해태제과식품이다. 3개 유통사업자(대리점)는 삼정물류·태정유통·한미유통이다.
이 가운데 과거 법 위반 점수와 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빙그레 388억3800만원, 해태제과식품 244억8800만원, 롯데제과 244억6500만원, 롯데푸드 237억4400만원, 롯데지주 235억1000만원 등이다.
이들의 담합 행위에 함께한 부산지역의 삼정물류·태정유통·한미유통 등 3개 유통사업자는 시정명령과 재발방지 교육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제과·롯데푸드·빙그레·해태제과식품 등 4개 제조사는 2016년 2월15일 영업 전반에 대해 서로 협력하자는 기본합의를 한 뒤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합의를 시작으로 소매점·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와 편의점·SSM·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대상 납품가격·판매가격 인상 합의 등 영업 전반으로 담합을 확대했다. 담합 기간 중 롯데제과는 롯데지주와 롯데제과로 분할됐다.
이들은 경쟁사가 거래 중인 소매점을 자신의 거래처로 전환하는 영업경쟁을 금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는 소매점에 대한 지원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매점에 공급하는 아이스크림의 납품가격 하락을 간접적으로 방지하는 차원의 담합이었다.
4개 제조사가 경쟁사의 소매점 거래처를 침탈한 개수는 2016년 719개에서 2017년 87개, 2018년 47개, 2019년 29개로 급감했고, 4개 제조사 간 납품가격 경쟁(높은 지원율 제시)도 제한됐다.
2017년 초에는 지원율 상한을 소매점(아이스크림 할인점 포함)에 대해 76%, 대리점에 대해 80%로 제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는 소매점 또는 대리점에 공급하는 아이스크림의 납품가격 하락을 직접 방지하는 차원의 담합이었다.
2017년 8월에는 편의점의 마진율을 45% 이하로 낮추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납품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또 편의점이 시행하는 할인·덤증정(2+1) 등 판촉행사 대상 아이스크림 품목 수를 3~5개로 축소하기로 하고 이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아이스크림 시장점유율 85%가량을 차지하는 사업자들 간에 약 4년 가까이에 걸쳐 은밀하게 자행된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우리나라 대표적인 국민 간식인 아이스크림의 가격상승을 초래한 다양한 형태의 담합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07년 가격담합 제재에도 재차 발생한 담합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조치 함으로써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에서 경쟁 질서가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2007년 4개 제조사 간에 2005년 발생한 콘류 제품에 대한 가격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 총 45억1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식품 등 먹거리 분야와 생필품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 물가 상승 또는 국민 가계 부담을 가중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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