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계열 조선소 잇단 중대재해...현대重·삼호重 '사망'·현대미포조선 '중화상'

e산업 / 조무정 기자 / 2022-02-14 16: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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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현대삼호중공업, 현대중공업 중대재해 발생 사망사고...2월 현대미포조선 화상 산재 발생
금속노조 "현대미포조선소 작동 안한 소화기는 한국 기업의 안전 실태 보여주는 참담한 증거" 비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최고임원 신설, 안전 투자 늘렸다는데 왜 중대재해 잇따라 발생할까
▲ 현대미포조선 홈페이지 캡처

 

[일요주간 = 조무정 기자] 현대중공업과 계열사 조선소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현대삼호중공업(대표이사 김형관), 현대중공업(대표이사 한영석)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데 이어 이달에도 현대미포조선(대표이사 신현대)에서 작업중이던 노동자 A(45)씨가 심각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에 따르면 지난 13일 울산 현대미포조선에서 작업중에 전기 불꽃이 튀면서 옷에 불이 붙은 노동자가 중화상을 입는 재해가 발생했다. 인근의 동료가 소화기를 들고 왔으나 2개나 작동하지 않았고 3개째 가서야 불을 끌 수 있었다. 소화기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 재해자는 얼굴을 포함 온몸 3분의 1가량이 3도 화상을 입었다.  

 

▲ 현대삼호중공업 홈페이지 캡처


노조는 "소화기 같은 기초 안전장비조차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작동하지 않는 것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한국 조선소의 안전 수준이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최고임원을 신설하고, 안전 투자를 늘렸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정작 소화기조차 손보지 않은 현장에서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측은 언론에 대고 '소화기 불량이 아니라 현장 노동자 작동미숙 때문'이라고 둘러댔다”며 "누가 들으면 소화기가 숙련이 필요한 최첨단 장비라도 되는 줄 알 판이다. 위험도, 책임도 모두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추악한 모습이다”고 비판했다.


▲ 현대중공업 홈페이지 캡처

앞서 지난 1월 19일 현대삼호중공업 사업장에서 건조 중인 선박 화물창 청소작업을 위해 노동자 4명이 사다리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던 중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A(50)씨가 선박 내부 바닥에 추락해 사망했다. 같은 달 24일에는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2야드 가공소조립 공장에서 크레인 작업 중 노동자 A(51)씨가 크레인 오작동으로 철판과 기둥 사이에 끼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현대중공업 모든 계열 조선소에서 중대한 재해가 일어난 셈이다.

현대미포조선 관계자는 <일요주간>과의 전화통화에서 “사고 원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당시 소화기가 작동이 잘 안돼 소화기 관리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1차적으로 안전담당에서 소화기를 점검한 결과 소화기는 교체된지 1년도 안된 새제품 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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