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기간 수도권 지역은 7390건 → 8990건 → 6071건으로 지난해부터 감소세 접어들어
-민홍철 의원 “시장 왜곡하는 실거래가 신고 위반행위, 지역 상관없이 반드시 근절해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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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행위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newsis) |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부동산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행위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는 줄고 있는 반면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내 실거래가 신고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총 5884건으로 3년 전인 2019년에 비해 무려 82.6%나 폭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2019년 3222건, 2020년 4913건, 2021년 5884건을 기록하며 최근 3년 동안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기록했다. 이 기간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14곳 중 대구·세종·경남을 제외한 11곳에서 매년 적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3년 간 비수도권 지역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이 내려진 인원은 총 2만 5780명이며, 부과된 과태료 총액은 436억 5900만 원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수도권 지역에서는 각각 ▲7390건 ▲8990건 ▲6071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되면서 지난해부터 위반 적발 건수가 확연히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행위는 시장을 왜곡하는 아주 중대한 위반행위”라면서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위법행위가 지역에 상관없이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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