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식소유' 제일파마홀딩스·한상철 대표 檢 고발...대명화학은 과징금 제재

e산업 / 이수근 기자 / 2022-03-14 16: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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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명화학에 과징금 9400만원·제일파마홀딩스 검찰 고발
▲ (사진=제일파마홀딩스 홈페이지 캡처)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대명화학과 제일약품 최대주주인 제일파마홀딩스가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대명화학과 제일파마홀딩스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대명화학에 과징금 9400만원, 제일파마홀딩스와 한상철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대명화학은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인 비바스튜디오의 주식 30%(3만 4300주)를 2019년 5월 7일부터 2020년 11월 15일까지 약 1년 6개월간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제일파마홀딩스는 지주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2018년 11월 17일~2020년 11월 16일) 이후에도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인 한종기업의 주식 20%(6000주)를 현재까지 계속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주회사 전환 당시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년의 유예기간 내에 해당 주식 소유에 따른 법 위반을 해소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사례들을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감시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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