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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하림, 올품 등 16개 닭고기 업체들이 수년간 가격 담합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생닭이 진열돼 있다.(사진=newsis) |
[일요주간 = 조무정 기자] “지주회사인 하림지주와 자회사들이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등을 담합한 것으로 보이며, 이학림 하림지주 전무가 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된다.”
의결권 자문사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오는 30일 열리는 ‘하림지주 정기주주총회 의안 분석’ 보고서에서 이학림 후보의 사내이사 재선임 반대를 권고하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16일 하림지주 등 16개 사업자에 대해 2005~2017 기간 동안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ᆞ생산량ᆞ출고량, 생계 구매량 등을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 약 1758억원을 부과했다. 16개 사업자 중에는 하림지주 외에 자회사인 하림과 한강식품, 계열회사인 올품 등 3개사가 포함됐다. 이들 4개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하림지주 175억 5600만원, 하림 406억 200만원, 한강식품 103억 7000만원, 올품 256억3400만원이다. 이 중 한강식품과 올품은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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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하림지주 정기주주총회 의안 분석’ 보고서 |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담합행위는 16개 사업자들이 구성사업자로 가입돼 있는 한국육계협회 내 대표이사급 회합인 통합경영분과위원회를 통해 주로 이루어졌으며, 지주회사인 하림지주와 자회사들이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담합을 벌인 것으로 판단된다.
CGCG는 “이 사건에 대한 공정위 의결서가 아직 공개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이학림 후보의 담합 직접 관여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이학림 후보가 경영기획 담당 이사로서 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해 반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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