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올라 관련 결정일까지 거래 정지
자금담당 직원 ‘파주 슈퍼 개미’추정…경찰 추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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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 3일 국내 1위 임플란트 전문기업 오스템임플란트는 자금관리 직원인 이모씨가 회삿돈 1,880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횡령액은 이 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91.8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장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모씨는 현재 잠적 및 도주한 상황이며 횡령자금을 주식투자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에 적막이 흐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일요주간 = 이수근·정창규 기자] 상장사 역대 최대 수준의 횡령 사건이 터졌다. 횡령한 자금은 1880억원으로 자기자본의 91.81%에 해당한다. 이 회사는 횡령 혐의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라 관련 결정일까지 거래가 정지됐다. 추후 거래 재개 여부에 투자자들의 관심도 쏠리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1위 임플란트 기업인 오스템임플란트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향후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면 법인 통보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내한다.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매매 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가 당장 상장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회계법인의 기말 감사 때 '의견거절' 등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결정돼 거래정지가 장기화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거래소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거래는 즉각 재개된다. 만약, 의견거절 등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이후 이의 신청을 통해 짧게는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개선기간을 받게 되고 이후에도 비적정 의견을 받게 되면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커진다. 개선기간을 부여받더라도 거래는 정지돼 투자자들의 '속앓이'가 지속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시가총액이 2조원을 웃돌고 코스닥 시총 20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을 만큼 우랑햔 기업에서 직원 한명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직원 단독으로 유용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지적이 일고있다.
코스닥 A기업 자금팀 관계자 "별도재무제표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3분기 유동자금이 1500억원 정도를 기록 중인데 한 직원이 회사 전체 유동자금보다 더 많은 자금을 굴렸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말했다.
반면 마음만 먹으면 직원 단독으로도 범행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사실 직원이 마음먹고 서류들을 조작하면 잡아내기 힘든 다는 게 업계 정설이다.
특히 자금팀 부장인 만큼 회사의 공동인증서와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모두 갖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메뉴얼대로라면 자금 담당 임원이 보관하고 있어야 하지만 매번 자금이 나갈 때 마다 OTP가 오가는 번거로움 탓에 자금팀 부장인 이씨가 갖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일각에서는 공모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 개인 투자자는 "만약 상장폐지가 된다면 뼈아픈 소식일 것"이라며 "80개국으로 수출하고 있던 대규모 임플란트 회사가 직원 한 명의 횡령으로 인해서 이렇게 쉽게 무너져버린다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분들 일자리를 포함해서 주주들까지 괜한 날벼락을 맞는건데 이건 해도해도 너무하지 않냐"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 "하루 빨리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0월 1일 코스닥 상장 반도체 생산업체 '동진쎄미켐' 지분을 대량으로 매입했다가 처분한 '파주 슈퍼 개미'와 횡령 용의자가 같은 사람인 것으로 보고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이모 씨는 지난해 10월 1일 동진쎄미켐 전체 주식의 약 7.62%에 이르는 391만7431주를 약 1430억 원에 매수했다. 당시 금감원 공시에 나온 이 '파주 슈퍼 개미'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횡령 용의자 이 씨와 같다.
이 슈퍼 개미는 지난해 1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동진쎄미켐 주식 336만7431주를 처분해 약 1112억 원을 현금화했다. 평균 취득 단가(주당 3만6492원)보다 싼 평균 3만3025원에 처분해 약 120억 원의 손해를 봤다. 손해를 보면서 급하게 주식을 처분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이 씨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출국 금지 조치를 한 상태로 횡령 규모나 잠적 정황 등으로 미루어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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