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한진 6년 간 각각 16회 위반...“시장질서해하는기업담합행위, 과징금비율 상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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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2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닭고기가 진열돼있다. 검찰은 오랜 기간 닭고기 가격과 생산량을 담합한 올품·하림·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마니커·체리부로 등 6개 업체와 육계협회를 기소했다.(사진=newsis)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최근 6년(2017~2022.08) 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 기업집단으로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등의 규제 대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에 부과한 담합 과징금이 담합 매출액 대비 약 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 간 상호출자제한기업의 담합 매출액은 총 14조 9000억 원이다. 반면 과징금은 5000억 원에 그쳤다.
올해(1월~8월) 담합 매출이 가장 높은 기업은 하림지주다. 하림지주는 8956억 원의 매출에 대해 과징금 171억 원을 부과받았다. 과징금을 가장 많 이 부과받은 기업은 롯데제과다. 롯데제과는 6107억원의 매출에 대한 과징금 244억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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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담합 기업 현황.(자료=강병원 의원실) |
최근 6년 간 담합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횟수는 CJ대한통운과 한진이 16회로 가장 많았다.
통상 ‘담합’으로 불리는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계약이나 협정 등의 방법 으로 다른 사업자와 모의해 가격을 결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 경쟁을 제한하는 비윤리적 행위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40조는 담합 유형을 9가지로 구분한다. 그 유형은 <가격제한>, <판매제한>, <생산 및 출고제한>, <거래제한>, <설비 신·증설 제한>, <상품종류 및 가격제한>, <회사설립제 한>, <입찰‧경매제한>, <사업활동제한>이다. 이같은 담합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강병원 의원은 “담합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핵심인 경제 질서에 반하 는 행위”라며 “공정거래법 제43조에 따르면, 과징금은 매출액에 100분 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한다”며 “매출에 비해 턱없이 적은 과징금으로 인해 담합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과징금 비율 상향 등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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