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친고죄 규정, 법률 지식 부족해 권리침해 시 적시 대응 불가
-반의사불벌죄 전환, 의사표시 없이 공소 제기 가능, 기한 제한 없어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죄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6개월 내에 고소를 하는 경우에만 형사 처벌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법률 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 개인 등이 권리 침해가 있었음에도 곧바로 대응하지 못하고, 고소 기간이 경과한 후 고소를 하게 되어, 형사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죄에 대한 친고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전환하는 디자인보호법·실용신안법 개정안이 ’21년 9월 발의(이소영 의원)되었으며, 지난 5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피해자는 앞으로 고소 기간의 제한 없이 침해자를 고소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도 피해자 고소 없이 직권으로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권리 보호와 처벌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삼섭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제 모든 산업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피해자들은 고소 기간의 제한 없이 피해 사실을 주장하고 고소할 수 있게 되어 권리 구제가 한층 강화되었다”라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우리기업의 지식재산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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