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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현행 38%인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을 낮추는 방안을 중심으로 막판 협상을 벌였다.
현재는 ‘3억원 초과’ 구간에서 38%의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다. 2011년 말 최고세율은 35%에서 38%로 상향 조정됐으며 이후 2년 만에 과세표준 구간을 낮춰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을 높이는, 실질적인 ‘부자증세’인 셈이다.
민주당은 이 과세표준 구간을 ‘1억 5,000만 원 초과’ 선까지 낮추는 방안을, 새누리당은 ‘2억 원 초과’로 가닥을 잡고 있으며 여야 모두 과세구간 확대에는 공감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안(1억 5,000만 원 초과)에 따르면 대상자는 9만여명 증가, 새누리당안(2억 원 초과)으로 추진할 경우 7만 명 가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만약 연봉 3억 이상의 경우 연간 300만 원의 세금부담을 안게 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적 저항이 거센 증세에 신중한 반응을 보여 왔다는 점에서 이번 과세표준 조정은 내년도 세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지대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여야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인상 대신 1,000억 원 초과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16%에서 17%로 올리는 방안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대기업 및 부자증세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한편 박근혜정부가 부자증세 카드를 꺼낸 배경에는 복지재원 확충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지하경제 양성화가 한계에 봉착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세정당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불만이 커지면서 지하경제 양성화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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