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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금융감독원 | ||
지난 3일 공정위는 삼양식품은 라면제품의 이마트 납품권을 내츄럴삼양에 일임한 것과 관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억 2,4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내츄럴 삼양에게만 11.0%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내츄럴 삼양은 최대 7.6%만을 이마트 측에 판매장려금으로 지불하고 나며지 3.4%를 사내 이익으로 적립했다.
반면 삼양식품은 직거래를 하고 있는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는 각각 7.9%, 8.5% 씩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했다.
또 삼양식품은 2008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이마트에 PB상품을 납품한 것과 관련 내추럴삼양에 11.0%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후 이마트 측에 양해를 얻는 등의 방법으로 이 판매장려금 전액을 내추럴삼양에서 수취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특히 공정위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삼양식품이 네추럴 삼양에게 지원한 총 거래 규모는 1,612억9,000만 원 수준에 달하며 이 중 부당지원한 금액은 총 70억2,000만 원이라고 밝혔다.
특히 네츄럴 삼양은 2008년 상반기 중 삼양식품으로부터 사업지원을 받아 마련된 자금으로 지난 동년 7월 9일 당시 최대주주였던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삼양식품 지분을 장외매입하여 33.82%을 확보했다.
문제는 네츄럴 삼양이 전인장 삼양심품 회장의 사실상 개인회사라는 점이다.
네츄럴삼양은 삼양라면에 들어가는 스프를 만들기 위해 설립한 위성기업으로 전 회장과 부인 김정수 씨가 지분의 63.2%를 가지고 있는 사실상 개인회사다. 나머지 지분조차도 26.9%는 계열사인 비글스, 9.90%는 자사주로 되어져 있어 단 한 주도 외부에 반출되지 않았다.
결국 전 회장은 이마트 납품 통행세 방식을 통해 삼양식품의 이익을 개인 회사인 네츄럴 삼양에 넘기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자신의 기업 경영권 확보에 사용한 것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번 삼양식품의 과징금 부과 조치는 대기업집단 뿐 아니라 중견그룹까지도 실질적 역할이 없는 관계회사를 중간에 끼워넣어 일종의 ‘통행세’를 챙기게 해 주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첫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재벌그룹의 대표적인 통행세 사업으로 손꼽히고 있는 현대글로비스의 물류사업에 대해서도 조사 및 제재가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요주간>은 지난달 18일 현대글로비스의 과도한 원자재 수입 시 중계수수료 편취 논란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는 계열사인 현대제철 등에서 사용되는 철강석, 강판제품 등의 해상수입을 대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해운업계로부터 과도한 중계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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