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덕건설 사망사건, ‘집유.벌금형’ 솜방망이 처벌 논란...건설노조 “중대재해 무용론” 비판

사회 / 김성환 기자 / 2023-08-28 16: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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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진철 만덕건설 대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만덕건설 벌금 5000만 원 판결
▲ 전국건설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대한건설협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엄중 적용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사진=일요주간 DB)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지난해 5월 19일 함안 칠원읍 예곡가압장 개선사업(수도시설) 공사현장에서 굴착기 후방으로 지나가려던 60대 건설노동자 A 씨가 회잔하는 굴착기 후면과 담장에 협착돼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이 사고로 사망한 A 씨는 만덕건설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대득건설 소속 노동자였다. 경찰은 해당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류진철 만덕건설 대표와 만덕건설을 기소했다. 하도급 업체 대득건설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만 적용됐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강지웅 부장판사, 박연주·홍진국 판사)는 1년이 훌쩍 지난 25일 류진철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만덕건설에는 벌금 5000만 원을 판결했다. 대득건설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만 적용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대해 전국건설노동조합은 만덕건설 대표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전국건설노조는 만덕건설 재판부를 겨냥해 “경미한 처벌로 이렇게 면죄부를 주고 있으니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무영론을 전파하는 모양새이다”고 규탄했다.

 

이어 “이번 사망사고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굴착기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표기판이나 울타리 같은 안전시설(안전펜스 등)을 설치하지 않았고 노동자가 이동할 통로도 설치하지 않았으며 굴착기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차하지도 않았다”며 “이는 공사금액에 전부 포함돼 있는데 추가 이득에 눈이 멀어 이러한 기분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헤 터파기 작업, 흘막이 작업 등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해 작업 장소가 더욱 협소해 지면서 굴착기와 부딪칠 위험이 높아졌는데 역시나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건설사의 안전불감증을 꼬집었다.

 

전국건설노조는 또 “(재판부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대표이사) 등에게 특별히 양형을 감해야할 이유도 업었다. 도리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협조하지 않고 방치했던 잘못까지 있었는데도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며 중대재해에 잘만 대응하면 집행유예로 끝나는데 어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산업재해 예방에 힘을 쓰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법원 스스로 중대해처벌법의 취지와 목적을 도외시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안전의무 조차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경미한 처벌로는 중대재해를 줄일 수 없다”며 “반대로 안전조치 의무를 경시하는 풍토만을 불러올 것이 자명해 건설회사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깊은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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