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반환제도 홍보 강화하고, 소액 기부 활성화 방안 찾아야”
-휴면예금 기부는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누적 2.2만건(0.6억)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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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사진=newsis) |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은행 등의 예금, 적금 및 부금 등 소멸 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이 수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 간 (2017~2022.7월) 휴면예금 출연금 총 누적금액은 총 3조 4057억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총 지급 액수는 1조 1903억(426만 6000건)으로, 반환율은 35%에 불과했다. 2조 2154억에 달하는 휴면예금은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서금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휴면예금을 조회·지급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휴면예금 조회 및 지급 청구를 선택한 개인은 이를 서금원에 기부할 수 도 있다. 올해 7월 기준, 휴면예금 기부는 총 누적 건수 2만 2000건, 액수는 0.6억이다. 단 압류나 지급정지 상태 등 지급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출연협약상 출 연대상에서 제외되며 금융회사에서 자체 관리하게 된다. 즉 휴면예금이 있어도 서금원을 통해 돌려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강병원 의원은 “주인을 못 찾고 통장에 잠든 돈이 2조가 넘는다. 휴면예금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분도 많을 것”이라며 “서금원이 휴면예금 반환제도 홍보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중은행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휴면예금 소유 주에게 잔액을 알려주고, 반환과 기부방법 등을 꾸준히 안내하는 것도 방법이다. 휴면예금을 서금원에 기부하면, 금융사를 이용할 수 없는 국민을 위해 사용되니, 소액은 기부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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