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테슬라코리아 공정위 신고… "FSD 허위·기만 광고 혐의"

e산업 / 임태경 기자 / 2026-11-06 09:32:48
  • 카카오톡 보내기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신고
FSD 국내 승인 절차 진행 상황 및 이용 제한 미고지 의혹 철저 조사 촉구
'올해 출시' 광고 뒤 공식 시험 신청 안 해… "기술 위험 소비자 전가" 지적
"고액 유료 옵션 판매하면서 승인 절차 미루고 차량별 이용 제한 미고지"
771만~904만 원짜리 FSD 옵션 팔아온 테슬라… 뒤늦은 기술특례 신청 논란
▲ (사진=newsis)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가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풀 셀프 드라이빙(FSD) 자율주행 기능 관련 기만적 표시·광고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신고서를 제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5일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가 FSD(Full Self-Driving) 운전자보조기능의 국내 이용 가능성과 출시 시점을 고지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를 누락하고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 “771만~904만 원 FSD 기능 옵션으로 판매하고도 국감 때까지 공식 승인 신청 안 해”


이번 신고의 주된 사유는 테슬라코리아가 장기간 유료 옵션으로 FSD 기능(771만 4000원~904만 3000원)을 판매하면서 일부 장래 기능을 ‘올해 출시 예정’이라고 광고했음에도, 2026년 10월 국정감사 시점까지 국토교통부나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공식적인 시험이나 승인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테슬라코리아는 국감 이후인 10월 22일에야 국토교통부에 기술특례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단체 측은 차량별 이용 제한에 관한 고지 의무 소홀도 지적했다. 황운하 의원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0월 6일 기준 국내 등록 테슬라 차량의 76.2%가 FSD 적용 불가 차량(FSD non-eligible)으로 분류되었음에도, 테슬라코리아는 ‘Coming Soon’ 문구나 도심 주행 시연 영상, 구독 할인 혜택 등을 홍보하면서 이 같은 차량별 제한 조건과 제공 시점의 불확실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

 

▲(자료=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


◇ 공정위에 과징금·형사고발 촉구…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수사 변호사 참여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월 29일 FSD 구매자들이 제기한 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해당 계약을 기술발전과 규제승인을 전제로 한 ‘불확정기한부 계약’으로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주권은 “민사상 계약책임 면제와 표시광고법상 위법 판단은 별개”라며, “기업이 기술개발 및 규제승인 지연에 따른 위험을 소비자에 일방적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공정위가 테슬라코리아의 거래조건 정보 제공 의무 위반 및 기만적 소비자 유인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광고 중지, 정정광고,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려야 하며,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책임자에 대한 형사 고발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법률 검토에는 2016년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수사를 지휘했던 최기식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다.

 

한편 본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테슬라코리아 측의 입장을 듣고자 전화 통화를 시도하고 이메일 질의서를 발송했으나, 끝내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일요주간 / 임태경 기자 ilyo@ilyoweekly.co.kr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