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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복 편집위원 |
우리나라에서 국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필수 직업군은 무엇인가? 성직자, 의사, 교사. 농업,수산업, 임산업, 유통업, 군인, 언론인, 행정가, 그리고 법조인 등이다. 그들 모두가 행복한 생활을 할 권리가 있고 범죄가 없는 가정을 유지하려면 학교에서 배려심과 우정과 복종심을 배워야 한다. 부, 자유, 정의, 용기를 동시에 습관화해야 한다. 국가는 힘, 부, 인기(人氣) 등으로 그들의 지혜의 덕을 말살하려고 하면 안 된다.
훌륭한 의사는 비정치적 태도를 견지한다.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는 신뢰와 치료 및 병과의 원인에서 비롯된다는 냉철한 사실을 명심한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의사도 가장 유능하고 믿을 수 있는 전문가임을 믿는다. 환자에게 시종일관 헌신과 치료실력을 바칠 각오로 다짐한다. 환자가 돌발상황에 직면했을 때 최대한 위험을 피하고 본능적 행위를 즉각 발휘하여 환자가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책임 맡는다.
그런데 ‘의사(醫師)’어휘의 정의에 대하여 동양적 시각과 서양적 시각을 결합하여 분명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의'를 영어로 ‘Cure, Doctor', ’사‘를 'Master'로 나타낸다. ‘의사’는 병을 고치어 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덧붙여 의생(醫生)은 한약으로 병을 고치어 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의사’는 법적 차원으로, 개인적 차원으로 적용될 문제가 아니다. 의사는 간호사와 우정, 평등 즉 선과 덕의 관계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기원전 384년~322년)는 정치학(Politics 기원전 4세기)) 제3편 1장에서 의사에는 세 종류가 있다. 보통 “개업 의사 치료방법을 지도하는 전문의, 의학에 관한 상식을 가진 자들”이라고 기원전에 혜안을 제시했다. 의사의 공동이익은 건강 추구이다. 역시 허준(1546~1615)이 동의보감(1613년 최초 출판, 보물 제1085-2호, 2015년 6월 22일 국보 제 319-2호로 승격)에서 8가지로 의원을 구분했다. 1. 식의(食醫) 2. 약의(藥醫) 3. 혼의(昏醫) 4. 광의(狂醫) 5. 망의(妄醫) 6. 사의(詐醫) 7. 살의(殺醫) 8. 심의(心醫) 이다. 의원의 숭고한 가치를 최상으로 실현하는 사람은 오로지 ‘심의’이다.
오늘날 수(數)와 질(質)적인 면에서 의사양성 교육은 잘못되었는가? 비견하여 성직자의 양성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성, 습관. 이성에 의해 시민이 행복하고 덕을 실현해야 한다. 의사는 검사, 판사, 형사와는 전혀 다르다. 모든 교육에서 극단적이거나 획일화를 경계해야 한다. 국가교육의 첫째 목적은 홍익인간 정신에 따른 자급자족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있다. 수년에 걸친 거듭된 경험을 무시해서도 결코 안 된다. 교육의 덕택으로 빈곤을 없애고 시민이 되어야 한다, 시민이란 세금을 제대로 내는 사람이다. 균형된 재산을 소유하는 사람이다. 검사, 판사, 형사 및 시장 상인이 말하는 규칙을 벗어나야 한다. 법을 손쉽게 개정하려 하는 것도 간과하는 언행도 악행이다.
물론 의사도 혁신해야 한다. 그 혁신은 사생활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의사는 공공의 재산이 아니다. 의사는 경영하는 공적이며 사적인 사업가다, 의사들도 여가를 가지려고 노력한다. 수입 없이는 향기로운 생활을 할 수 없다. 국민과 의사는 지배자가 사적인 명예와 이익과 재산을 박탈하려고 하지 않은가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동시에 의사는 항상 건강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자신을 성찰해야 한다. 의학의 창시자 히포크라테스(Hippocrates 기원전 460년경) 선서 중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를 새삼 명심해야 한다.
의사는 재화(災禍)인가? 의사의 절대다수가 자유, 부, 교육, 명예를 향유 하고 독점하고 있는가? 현재 문제해결에 시작부터 잘 못 되어 있지 않은가? 의사에 대하여 비전문가는 분별할 수 없지 않은가? 의사는 의사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문외한에게 책임을 전가, 방임, 방기하면 안된다. 마찬가지로 관련하여 교육부 정책을 비판할 수 있는 자는 헌법과 관계한 법의 정신에 투철한 교사, 교수, 교육전문가들이다, 관규(管窺)시각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문제해결에 쉽게 정치적 해결로 비화한다. 통치자는 누구의 이익만을 생각해야 하는가? 대상은 서민이다. 서민들은 누구인가? 노동자, 농민, 직업인, 소상공인, 임금노동자, 군인 등이다. 국가수호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덕과 지혜를 발휘하고 있는가? 음식, 기술, 무기, 수입, 종교, 권력, 공공의 이익과 행복의 조건 등에서 국민의 대다수는 명예보다도 이득을 더 바랄 것이다. 선천적인 악을 가진 사람들인가? 통치자는 문제해결에 국민 사이에 불신, 불화 조장, 국민의 권한 박탈 시도, 국민을 노예화하지 않았는가? 를 명찰추호(明察秋毫)해야 한다.
의사들이 부를 얻는데 독점하고 있는가? 헌법에 근거하여 교육되고 교양된 시민으로 성장한 의사들이 국법에 반항하고 궐기하고 있는가.? 국가가 보장한 명예를 버리고 있는가? 정책 책임자들은 성찰해야 한다. 의사의 용기는 어느 때 발휘하는가? 그들의 생활은 오직 환자에 대한 의무에서 덕성, 절제, 용감, 공정, 일과 노고로 점철되어있다.
의술의 목적은 돈벌이인가? 그들의 용기는 돈벌이를 위한 것이 아니다. 자신만을 고무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의술이 돈벌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건강과 생명에 대한 첫 번째 의식이다.
의료 개혁의 본질은 무엇인가? 예를 들면 피부과를 피부미장원으로 조소 한다. 그 이유는 모 피부과 전문의가 피부치료 의술을 돈벌이 수단에 집중하여 피부미용, 피부관리를 주업하고 상업성의 재주의 힘을 발휘하여 피부 의료의 정도를 벗어나고 악의 선례가 되었다. 즉 의료법을 순리에 맞게 먼저 고쳐야 한다.
건강은 필수품이다. 의술에 있어서 건강을 추구하는데 일부 정도를 벗어난 의사들이 득재술을 발휘하고 환자를 노예화하고 있다. 이들이 단연코 개혁 대상이다. 건강의 첫째 조건에 대하여 조선 시대에 세종, 문종, 세조 3대에 걸쳐 활동한 어의(御醫) 전순의(全循義 생몰 미상)의 식료찬요(食療纂要 1460년))의 서문의 서두에 잘 표현되어 있다. “인지처세 음식위상 약이차지”(人之處世 飮食爲上 藥餌次之)(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음식이 첫째이고 약을 먹는 것이 다음이다.)
히포크라테스의 명언으로 결론을 맺고자 한다. “환자를 치료하기 전, 병들게 한 당면한 원인들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여부를 환자에게 질문하라(Before you heal someone, ask him if he’s willing to give up the things that made him sick.”
[필자 주요약력]
(사)한국국제언어진흥협회 이사장
(민)대한민국 일등봉사대 사무총장
대한민국 대통령경호실 혁신자문위원
중앙대학교 외국어교육원 강의교수
(사)국가공인 검정관리기관 한국외국어평가원 영어전문위원실장
THE KOREA TIMES 국제교류원 영어평가연구실장
2018동계올림픽 평창유치기원 전국학생 영어 말하기대회 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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