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프랭크버거 가맹점주 6명 본사 임원으로부터 버거 원가율, 매출액 예상 등 설명 듣고 계약 체결
-가맹점주들 “실제로 영업해보니 매출액은 기대한 만큼 나왔으나 수익이 거의 없거나 적자 지속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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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랭크버거F&B 홈페이지 갈무리. |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경기도가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사를 받게 됐다.
7일 <일요주간>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의 업체는 톱스타 이승기를 광고모델로 내세운 수제버거 프랜차이즈 ‘프랭크버거’ 가맹본부 (주)프랭크버거F&B로, 도는 공정위에 해당 업체를 지난 5일 공익신고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에 따르면 프랭크버거 가맹점주 6명은 본사(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원으로부터 버거 원가율이 42%, 수익률은 28%~32%, 매출액은 3000만~4000만 원 예상된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가맹점주들이 실제로 영업해보니 매출액은 월평균 2700만~4100만 원으로 기대한 만큼 나왔으나 가맹 본사가 제시한 원가율보다 높은 부담으로 수익이 거의 없거나 적자(-13%, -8.2% 등)가 지속됐다. 이들은 가맹본부에 원가 인하 또는 판매가격의 인상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서 불공정행위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도는 프랭크버거F&B 관련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조정을 진행했지만 가맹본부는 모든 가맹점의 버거가격 통일성을 위해 일부 가맹점의 판매가격 인상 또는 원가 인하를 허용해 줄 수 없으며 가격통제는 가맹본부의 권한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도는 “분쟁당사자들을 상대로 전화 및 출석조사를 실시했을 뿐 아니라 프랭크버거F&B에 대한 현장조사와 대표이사 면담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 노력했으나 프랭크버거F&B의 가격통제에 관한 확고한 의지로 조정이 성립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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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랭크버거F&B 홈페이지 갈무리. |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 별표2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판매가격을 정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는 행위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해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그러나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 행위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 사전협의를 통해 판매가격을 강요하는 행위는 가격을 구속하는 행위로 보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도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시 수익률을 부풀리거나 원가 등을 축소해 가맹점주들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점 운영에 가격통제 등의 불공정행위를 행했다고 판단해 프랭크버거F&B를 공정위에 공익신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촉구할 계획이며 나아가 불공정행위를 감시.감독할 수 있는 조사권과 처분권이 지자체에 공유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지속적으로 국회와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허성철 도 공정경제과장은 “지자체에 가맹사업분쟁조정권과 더불어 조사.처분권이 있다면 가맹점주의 권리구제가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공정행위에 따른 분쟁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뿐만 아니라 대리점·하도급·대규모유통·일반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과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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