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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개발 폭발 사고 모습.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이 대일개발 폭발사고 철저한 원인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화섬식품노조는 지난 29일 성명을 통해 “29일 오전 10시 24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시화공단 내 산업 폐기물 처리업체인 대일개발(화섬식품노조 소속 지회)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하청노동자 2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사고는 소각할 유류를 포함한 폐기물을 저장하는 탱크에 새로운 배관을 연결하기 위한 구멍을 내기 위해 용접작업을 하던 중 폭발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화기 작업임에도 탱크를 완전히 비우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보고 있다.
3명의 노동자 중 탱크 상단에서 작업 중이던 2명의 노동자가 폭발 파편에 맞아 지상으로 추락해 사망하고 상단부 철판 덮개는 200m 떨어진 하천까지 날아갈 정도였다.
대일개발은 90여명 규모로 지난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상시 노동자 50인 이상)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만약,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했다면 징역 1년 이상의 징역, 10억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0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 등을 할 때 사업주는 위험물,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인화성 고체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화재위험작업을 시켜서는 안 된다.
화섬식품노조는 “안타깝게 돌아가신 산재사망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며 철저한 원인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일개발은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노사공동조사 실시 ▲노동부는 2인 이상 중대재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정부는 대일개발 폭발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정부는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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