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소음관리 강화하니 공사장 소음 ‘뚝’

e산업 / 이수근 기자 / 2022-03-15 10: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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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고소음 건설기계 6종 소음도 검사 결과 공개
▲ 참고자료. (사진=픽사베이)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건설기계 소음관리 강화 이후 공사장의 소음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공사장 소음의 원인으로 알려진 굴착기·다짐기계·로더·콘크리트 절단기·공기압축기·발전기 등 고소음 건설기계 6종에 대해 2008년부터 최근까지 소음도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이번 검사는 2014년 2월부터 시행된 고소음 건설기계 소음관리기준 제도 시행(2020년 10월 1일 강화)이 실제 건설기계의 소음도 저감에 기여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시행됐다.

조사 결과, 소음관리기준이 109~115dB(A)인 콘크리트 절단기의 소음은 제도 시행(2014년 2월) 이전 평균 117dB(A)에서 제도 시행 이후 107.7dB(A)로 약 9.3dB(A)가량 감소해 관련 제도 시행 이후 저감 효과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는 소음관리기준 시행에 따라 건설기계 제작사에 밀폐형 커버장착, 흡음재 충진, 방진패드 부착 등 저소음 콘크리트절단기 기술 개발을 이끌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소음관리기준이 출력과 기능별로 101~106dB(A)인 다짐기계는 105.1dB(A)서 100.5dB(A)로 4.6dB(A)이 감소했다.

소음관리기준이 종류(바퀴·트랙형)별로 101~103dB(A)인 로더는 소음도가 105.5dB(A)에서 102dB(A)로 3.5dB(A)이 감소했다. 소음관리기준이 출력별로 ‘80+11×log(출력, kW)’ dB(A)인 굴착기 소음도는 평균 101dB(A)에서 99.8dB(A)로 약 1.2dB(A)이 줄었다.

굴착기의 소음감소량 1.2dB(A)은 다짐기계 4.6dB(A), 로더 3.5dB(A)보다 작게 나타났는데 이는 굴착기의 출력이 2014년 이후 평균 123.2kW에서 146.9kW로 증가했기 때문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은 분석했다.

소음관리기준이 출력별로 90+11×log(출력 kW)dB(A)인 공기압축기는 110dB(A)에서 110.5dB(A)로 소음도가 다소 증가했다. 이는 공기압축기의 출력이 평균 273.2kW에서 313.1kW로 증가한 것이 영향을 주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도 시행 전 소음도 조사 자료가 없는 발전기의 소음관리기준은 95+log(출력, kW)dB(A)이며 이번 조사에서 평균 소음도는 97.2dB(A)로 조사됐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건설기계 소음관리기준 제도 도입 이후로 소음도 검사 신청 건수가 2019년 51건에서 2020년 이후 연평균 101건으로 약 2배가량 증가했다”며 “신규 검사기관 지정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해 검사기관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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