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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식약처 제공)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천호엔케어가 지난 2월 26일 ‘유기농 레몬착즙액(레몬100%)’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입신고 사항 중 해외 제조업소 정보를 허위로 기재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 같은 행위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2항(수입신고 등)을 위반한 것으로, 당국은 적발일인 4월 9일 이후 조사와 절차를 거쳐 지난 6월 30일자로 영업정지 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부산식약청은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수입신고 단계부터 제조업소 정보 등 필수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며, 위반 시 행정처분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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