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활건강·감성닷컴, 온라인쇼핑몰서 건강기능식품 ‘가짜 구매후기’ 소비자 기만

사회 / 김성환 기자 / 2023-03-24 17: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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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생활건강·감성닷컴’에 과징금 1억4천에 시정명령
-소비자, 가짜 구매후기에 좋은 제품으로 오인해 구매할 가능성 커
-제조사, 소비자 피해구제에 책임 다해야…정부, 강력한 방지대책 시급








▲한국생활건강 홈페이지 갈무리.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명 ‘빈 박스 마케팅’으로 네이버 온라인 쇼핑몰 등에 2700여개의 허위 구매후기를 게시하고 제품을 판매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한국생활건강에 과징금 1억 40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광고대행업자인 감성닷컴에도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23일 공정위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인 한국생활건강과 광고대행업자인 감성닷컴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이 같은 제재를 조치했다.

 

빈 박스 마케팅이란 온라인몰의 후기 조작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집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제품을 구매하게 하고 제품이 들어있지 않은 빈 상자를 발송해 후기 작성권한을 얻도록 해 허위 구매후기를 등록하는 행위를 말한다.

 

▲감성닷컴 홈페이지 갈무리.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아보카도오일, 코코넛오일, MCT오일, 크릴 오일, 석류콜라겐, 타트체리,초유단백질, 산양유단백질, 레몬밤, 타트체리 콜라겐 등 한국생활건강의 제품을 감성닷컴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등록한 후 이른바 ‘빈 박스 마케팅’ 방식으로 2020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올댓아이템, 플렉스온, 모아모두팜 등 3곳)에서2708개의 거짓 후기를 게재했다.

 

한국생활건강과 감성닷컴은 ‘빈 박스 마케팅’이 통상적인 바이럴 마케팅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판매량 및 구매 후기 수를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한국생활건강이 특정 제품의 허위 구매후기 작성을 의뢰하면 감성닷컴이 제품 등록, 아르바이트생 모집, 빈 상자 배송, 구매대금 환급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짓 구매후기 광고 예시(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와 관련 23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허위 구매후기로 좋은 제품을 구매하지 못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건강기능식품은 주변의 추천이나 구매 후기가 실구매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소비자 피해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생활건강·감성닷컴’이 소비자의 환불요구나 구매취소에 적극 나서고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를 구제하는데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도 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가짜 구매후기’와 같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생활건강·감성닷컴, 허위 구매후기 광고 예시(자료+공정거래위원회)


그러면서 “온라인 쇼핑은 비대면 거래 특성상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표시·광고와 기존 구매자들의 별점정보, 사진, 사용후기 등을 고려해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 하지만 ‘빈 박스 마케팅’으로 별점정보, 사진, 사용후기 등이 조작됐다면 일반 소비자는 ‘소비자 다수가 선택한 품질 좋은 상품’으로 오인해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생활건강·감성닷컴’은 법 위반 행위에 따른 제제 명령을 따르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피해구제에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국생활건강과 감성닷컴의 빈 박스 마케팅 프로세스.(자료=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소비자 기만행위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은 밝히지 않고 있다”며 “식품의 경우에는 국민 건강에도 위협을 줄 수 있는 만큼 강력한 제재를 통해 문제를 사전차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위반업체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 소비자들의 안전한 식문화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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