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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금속노련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 오상훈 의장이 2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2022년 임금인상 및 제도개선 6대 공동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newsis) |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가 평균임금(퇴직금)소송에 나선다.
노조는 23일 서울중앙지법 정문 법원삼거리에서 ‘노동자의 온전한 임금권리 쟁취를 위한 금속삼성연대 평균임금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급은 임금”이라며 노동의 대가를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우리는 이미 2018년 말 대법원을 통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그 이후에 민간기업의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돼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줄을 잇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과급은 기본급과 상여금 등과 마찬가지로 노동자가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해 기준에 따라 지급받아 왔던 것이기에 이는 당연히 근로의 대가이고 임금”이라며 “이렇듯 너무나 당연하고 명백하게 임금인 성과급을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부정당해 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법원의 성과급에 대한 판단이 이미 어느 정도 정립됐음에도 민간자본은 아직도 성과급의 임금성을 절대적으로 부정하고 있으며 영업실적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라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지 않은 금품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퇴직금 산정의 부담을 회피하고 비용을 절감해보겠다고 성과급이라는 포장을 씌워 임금성을 부정해 보려 했던 자본의 우회 전략은 이미 실패했다”면서 “삼성그룹은 자본의 이러한 비용 우회 전략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삼성전자는 성과급이 임금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삼성그룹의 대다수 그룹사에서 이미 10년 이상 매년 근로의 대가로 성과급을 지급해 왔다”며 “ 이렇듯 지급기준과 관행,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형성된 성과급을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임금성을 부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금속삼성연대 소속 노동조합들은 삼성자본으로부터 빼앗겼던 우리의 권리, 노동자들의 온전한 임금권리를 되찾아 오기 위해 그 선두에서 싸워나가겠다는 결의를 밝히며 소송에 임하게 됐다”고 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 전국삼성전자노조, 삼성디스플레이노조, 삼성웰스토리노조,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조, 삼성화재노조, 삼성SDI울산노조, 삼성생명직원노조, 삼성에스원참여노조, 삼성카드고객서비스노조, 삼성엔지니어링노조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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