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프로포폴 오남용 의사 2446명에 서면 통지

사회 / 김성환 기자 / 2022-04-26 13: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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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졸피뎀·프로포폴 2차 ‘사전알리미’ 시행
▲참고자료. (사진=픽사베이)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프로포폴과 졸피뎀 처방 정보를 분석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2446명(프로포폴 488명·졸피뎀 1958명)에게 서면 통지하는 ‘사전알리미(정보제공)’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프로포폴은 오남용 가능성이 큰 약물로 수술·시술 또는 진단과 무관하게 단독으로 투약해서는 안 된다. 간단한 시술·진단 위한 투약 횟수는 월 1회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 시 비약물적 치료를 우선으로 하고 치료 기간은 가능한 한 짧아야 하며 4주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만 18세 미만 환자에게는 처방하지 않아야 하고, 하루 10mg(속효성 기준) 초과해 처방하면 안 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6개월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프로포폴과 졸피뎀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지난해 시행된 프로포폴과 졸피뎀 안전조치로 오남용 처방(의심) 의사 수가 감소하는 효과가 확인돼 올해도 오남용의 예방을 위해 시행한다.

사전알리미 이후 조치 절차는 우선 이번에 정보를 제공한 의사를 대상으로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프로포폴과 졸피뎀 처방·사용 내역을 추적 관찰한다.

이 가운데 프로포폴과 졸피뎀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지속하는 등 개선되지 않으면 해당 처방 의사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프로포폴과 졸피뎀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한 해당 항목(기간·연령·용량 등)에 대해 처방·투약의 금지를 통보한다.

예컨대 졸피뎀 ‘연령 항목 위반’으로 정보 제공 받은 후 5~7월 내 18세 미만 환자에게 처방을 지속하면 식약처장이 졸피뎀 ‘18세 미만 처방·투약 금지’ 조치를 내린다.

이후에도 해당 의사가 프로포폴·졸피뎀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을 지속하면 현장 감시를 하고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한다.

식약처는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류 적정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통합 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사용 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추적·관리하고 사전알리미 등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부터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 빅데이터에 대한 통계 등 분석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사전알리미 등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의료현장의 마약류 오남용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 처방행태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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