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각별한 주의…공정위, 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

사회 / 노현주 기자 / 2022-01-19 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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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24·소비자상담센터 통해 피해 구제 신청
▲ 설 연휴 기간 등 1~2월에 택배·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집중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노현주 기자] #. A씨는 대게, 무김치, 감말랭이 등 신선식품을 택배 배송 의뢰함. 배송이 지연되어 수령자 B씨가 택배사업자에게 이의제기하니, 오배송되었다고 함. 다음 날 B씨가 수령해 보니 식품이 변질되어 있어 택배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처리를 지연함.

#. C씨는 2020년 2월 27일 발행된 외식상품권(1만원) 10장을 구매한 후 4장을 사용함. 2021년 2월 남은 상품권을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하다고 함. C씨는 90%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할인 판매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함.

설 연휴 기간 등 1~2월에 택배·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집중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택배 및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온라인 소비트렌드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설에도 고향 방문 등을 자제하려는 분위기에 따라 택배이용과 온라인 상품권 구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택배의 경우 특히 이번 설에는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명절 선물 가액한도가 2배 늘어나면서 신선·냉동식품 관련 배송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상품의 부패·변질 등 피해가 예상된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하고 파손·훼손 우려 상품은 꼼꼼히 포장한 뒤 '파손 주의' 문구를 표기한다. 운송장에는 물품 종류·수량·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끝날 때까지 보관한다.

상품권의 경우 대량 구매, 현금 결제유도와 관련한 사기 및 유효기간 경과시 환급 거부 등의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구매 후에는 되도록이면 기간 안에 사용하고 코로나19 등으로 그러기 어려운 경우 유효 기간이 끝나기 전에 발행자나 해당 가맹점에 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메신저로 가족·지인을 사칭하며 상품권을 대리 구매해달라고 하는 경우 스미싱(문자 메시지(SMS)와 낚시 사기(Phishing)의 합성어)일 가능성이 크므로 반드시 본인에게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나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이나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거래 내역을 입증하려면 영수증 같은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공정위 측은 "소비자는 이번 피해주의보를 통해 제공되는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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