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바이오틱스100·루테인 등 3건 '부적합'…에프엔바이오 '영업정지'

사회 / 김성환 기자 / 2022-05-03 1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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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법률 위반 건강기능식품 회수·폐기...에프엔바이오, 지시기록서 내용 미준수로 영업정지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101곳을 집중 점검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곳을 적발, 행정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101곳은 2019년 이후 행정처분 이력 업체, 지난해 지도·점검 미실시업체와 수거·검사 부적합 이력 업체 위주로 선정했다.

점검 결과, 지시기록서 내용을 미준수해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위반한 에프엔바이오(충남 보령시 천북면) 1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해 위반 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식약처는 시중에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판매되는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국내에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60건과 수입 건강기능식품 100건 등 총 160건을 수거해 기준·규격 항목을 검사했다. 

 



▲부적합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그 결과, 157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으나 3건(수입 제품)이 ‘붕해도’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돼 회수·폐기하기로 했다. 붕해도는 위(胃)와 장(腸) 환경에서 캡슐과 같은 고체의 녹는 정도를 측정하는 항목이다.

3건은 비타민뱅크의 ‘장용성 신바이오틱스100’과 ‘루테인 알파’, 헬스하우스의 ‘프리미엄 루테인 20MG’ 등이다.

아울러 수입 통관단계에서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과자와 침출차, 벌꿀 등 가공식품 총 377건에 대한 정밀검사(기준·규격 항목)를 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해 식품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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