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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경우 자가격리를 면제받으려면 백신 2차 접종 후 90일 내에 3차 접종을 받아야 한다. 자가격리 예외가 인정되는 '접종완료자'의 기준이 기존 '2차 접종 후 180일 이내 추가접종'에서 '2차 접종 후 90일 이내 추가접종'으로 바뀐 데 따른 것이다. (사진=뉴시스) |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1만명을 넘었선 가운데 정부가 오는 29일 전국 검사·의료 체계를 대응 단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29일부터 전국에 오미크론 변이 검사·치료 체계를 '대응 단계'로 전환한다고 26일 밝혔다. 당초 광주·전남·평택·안성 등 4곳에서 우선 전환하고 설 연휴 이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전환을 앞당겼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제부터는 방역의 최우선 목표를 위중증과 사망을 줄이는 데 두고자 한다"며 "설 연휴 기간 빈틈없이 준비해 2월3일부터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 431곳과 지정된 동네 병·의원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6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1만3012명 늘어 누적 76만2983명이다.
일일 확진자 수가 1만명을 넘어선 건 2020년 1월20일 첫 환자 발생 이후 처음이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화하면서 종전 최다였던 전날 8571명보다 4441명 더 많이 나왔다. 일주일 전인 19일 5804명보다 7208명 급증했다.
◆ 접종완료자 재택치료 기준 7일…미접종자 10일간 자가격리
방역패스와 확진자 밀접접촉자에게 적용되는 접종완료자의 기준도 달라진다. 26일부터는 방역패스를 기존대로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180일'이지만, 자가격리 면제 밀접접촉자는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이다.
재택치료 지침도 변경된다. 백신 접종자는 7일, 미접종자는 10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미접종자의 경우 '3일 자율격리'가 포함됐는데 지자체에서 따로 격리 여부를 확인하진 않지만 집에 머물러야 한다.
해외입국자의 경우 다음달 3일까지 지금과 마찬가지로 10일 격리기간을 일단 유지하기로 했다.
◆ 접종완료자 기준 '2차접종 후 90일 내'로 단축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밀접접촉자 기준을 '마스크를 쓰지 않고 2m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화 수준으로 접촉한 사람'으로 완화했다. 마스크 없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밀접접촉자가 되는데, 이 경우 접종완료자는 자가격리를 면제받는다.
접종완료자 기준은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 이내'다. 3차 접종자는 접종 직후부터 접종완료자로 인정된다.
방역 당국은 지난 24일부터 이틀 사이 지침을 2번 변경했다. 2차 접종자의 경우 '접종 후 180일 내 추가접종자→접종 후 90일 내 추가접종자'로, 3차 접종자의 경우 '접종 후 14일 경과자→접종 직후'로 기준이 각각 바뀌었다.
◆ 방역패스와 밀접접촉자의 접종완료자 기준 각각 달라 주의 필요
방역패스의 접종완료자 기준은 이전과 같이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180일'이다. 방역패스와 밀접접촉자의 접종완료자 기준이 각각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
확진자의 재택치료 기준도 변경됐다. 접종완료자는 10일에서 7일로 단축됐고, 미접종자는 종전처럼 10일간 재택치료를 실시한다.
미접종자는 '7일 의무격리+3일 자율격리'로 총 10일간 자택에 머물러야 한다. 자율격리란 격리대상자로서 외출은 불가하나 별도의 이탈 및 건강관리는 하지 않는 조치다. 3일간의 자율격리 기간 동안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를 이탈한 경우 고발조치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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