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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비정규직노동자 고 김용균 3주기 추모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고(故) 김용균 3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사단법인 김용균재단이 한국서부발전 산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김용균씨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김용균재단은 10일 오전 10시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죄는 명백하다”며 “한국서부발전과 대표이사를 엄중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융균씨는 2018년 12월 10일 태안의 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일하다 사고로 숨졌다. 이후 고 김용균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됐고 조사 결과 죽음의 원인이 위험의 외주화, 즉 원하청 구조에서 발생한 구조적 문제임이 밝혀졌다.
김용균재단은 “이는 특수한 사안이 아닌 하루에 6~7명씩 일하다 죽어 나가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운동으로 이어졌다”며 “이 사건으로 원하청 법인을 포함해 총 16인이 기소돼 1년이 넘는 1심재판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피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를 인정했다.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에 대해서도 원청사가 직접 업무지시를 하기도 하고 “컨베이어 벨트 등의 설비는 원청 소유로서 하청노동자들이 임의로 개조·변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였다”며 권한이 원청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원청의 책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대표이사에게는 무죄, 다른 13명에게는 최고 징역 1년 6월(최저 금고 6월)에 2년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인에 대해서도 원청 한국서부발전은 1000만원, 하청 한국발전기술은 1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김용균재단은 “기업으로서는 새 발의 피도 되지 않는 솜털같이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임은 말할 것도 없고, 권한을 가진 원청사의 대표이사가 취임(2018년 3월 8일) 후 9개월이나 흐른 시점에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컨베이어벨트 관련한 위험성이나 발전 기술과의 위탁용역 계약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몰랐다는 것이 이해되고, 시설과 설비도 원청의 소유이고, 2인 1조 근무를 불가능하게 하는 용역계약 체결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원청의 대표이사에게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처벌을 넘어 문제해결의 열쇠를 대체 누가 쥐고 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아무리 법이 만들어진들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며 “법원에서 법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누구도 법을 지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균재단은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과 진짜 책임자를 제대로 가려주지 않는 판결은 생명의 무게를 돈 몇 푼의 이윤과 저울질하는 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반복되는 사고로 일으켜 셀 수 없는 죽음으로 이어지게 만들어왔다”면서 “반복되는 산재 사망을 의도하지 않은 과실이 아닌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범죄로 인식하고,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고 제대로 책임을 지워, 실질적인 변화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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