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제철소 내 설비공장서 50대 추락사...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회 / 김성환 기자 / 2022-04-08 11: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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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지난해 11월 성도건설산업에 매각한 합성천연가스 설비 공장에서 사고 발생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지난 1월 27일 시행됐지만 건설 및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사진=newsis)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전남 광양국가산단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합성천연가스 설비 공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추락사해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숨진 A씨는 지난 7일 오후 1시 55분쯤 설비매각철거공사를 위해 약 10미터 높이의 파이프렉 위 전선케이블 트레이에서 전선관 제거 작업에 투입됐다가 작업발판 틈새에 걸려 작업발판이 들리면서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해당 공장은 포스코가 광양제철소 사업장 내 부지에 연간 50만톤 규모의 클린 연료 생산을 목표로 준공했으나 사업이 중단된 이후 지난해 11월 성도건설산업에 매각됐다. 이날 사고는 성도건설산업이 직접 해체작업을 진행 중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고 직후 작업중지 조치가 취해졌으며, 사고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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