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모발’, ‘피부 건강’ 등으로 광고한 413건에 대해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08건을 적발해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58건(75.9%)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38건(18.3%) ▲거짓·과장 광고 5건(2.4%) ▲소비자 기만 광고 5건(2.4%)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건(0.5%)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1건(0.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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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과장 광고.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에서는 일반식품(효모식품)을 ‘탈모’, ‘탈모예방’, ‘탈모영양제’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했다.
또 일반 식품(기타가공품)을 ‘피부건강’, ‘피부보습’, ‘모발영양제’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했고, 일반 식품에 ‘풍부한 모발’, ‘피부미백 효능’ 등으로 거짓·과장 광고했다.
아울러 일반 식품을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풍부’ 등으로 광고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하게 했다.
이와 함께 일반 식품(해외직구제품)에 ‘모발 탈모 영양제 먹는 약’, ‘천연 남성 강화 알약’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했다.
식약처는 의사와 약사, 식품·영양학 교수,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이번에 적발된 부당 광고를 자문했다.
검증단은 “탈모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일부 식품 원료가 오히려 특정 의약품의 치료 효과를 반감시키거나 역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음으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식이보충요법에 의존하기보다는 증상 초기부터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식품을 구매할 때 탈모 예방 등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온라인상 부당 광고 게시물의 모니터링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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