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밥뷔페 쿠우쿠우, '가맹점주 갑질' 철퇴..."물품 구매 강제"

사회 / 김성환 기자 / 2022-02-28 12: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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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우쿠우, 알선수수료 제공 업체 물품 구매 강요”
▲ (사진=쿠우쿠우 홈페이지 캡처)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알선 수수료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강요한 초밥 뷔페 업체 쿠우쿠우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쿠우쿠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2000만원, 과태료 26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쿠우쿠우는 초밥뷔페 ‘쿠우쿠우’의 가맹본부로 2020년 12월31일 기준 총가맹점 수는 110개, 연간 매출액은 36억 47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우쿠우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97개 가맹점주에게 가격 인상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소모품 등을 자신에게 알선 수수료를 제공하는 업체들로부터 구매할 것을 강제했다.

이를 위반하면 재계약과 영업의 제한, 종전 가격으로 가격을 인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들 업체는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쿠우쿠우 가맹점주들이 구매하는 물품의 공급가의 일정 비율(2%∼1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알선 수수료로 제공해왔다.

그 결과, 쿠우쿠우는 알선 수수료 수입이 대폭 증가했다. 그러나 이들 가맹점주는 알선 수수료가 포함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해야 했고, 다른 업체로부터 동일·유사한 품질의 제품을 더 좋은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됐다.

공정위는 “쿠우쿠우는 2015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가맹점들에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들로부터 알선 수수료로 약 133억 2100만원을 수취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겨왔다”고 지적했다.

또 쿠우쿠우는 소속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2019년 7월 5일 민사소송에서 확정됐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직영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운영한 것으로 허위로 기재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합리적 사유 없이 자신에게 알선 수수료를 제공하는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를 시정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가맹점주들의 합리적 구매 선택권을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사실에 맞게 정확히 제공하도록 해 향후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체결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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