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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소재 병원에서 태어난 남아가 전염성 질병에 감염돼 태어나자마자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해당 병원에서 또 다른 전염병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사진=newsis) |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지난 15일 둘째를 출산하며 두 아이의 아빠가 된 A 씨는 둘째를 부산 소재 B병원에서 출산하면서 발생한 전염성 질병(농가진)으로 퇴원수속 후 경구투여 항생제 치료 및 통원치료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해당 병원의 부실한 의료시스템을 고발했다.
A 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민원을 제기했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B병원은 단 한통의 사과연락도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A 씨에 따르면 10월 15일 오후 3시 48분에 3.6kg으로 건강한 남아를 자연분만으로 출산했고 와이프는 입원실에서 입원을 했다. 이후 3일 간의 입원을 마치고 산후조리원으로 이동했다. 이때 입원병동 신생아실 간호사로부터 겨드랑이, 허벅지, 엉덩이 쪽에 물집이 잡혀있음을 통보받았으며 신생아 홍반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들었다.
허벅지 부위의 환부가 점점 커지기 시작해 세균감염을 의심한 의료진이 균배양검사를 수행했고 소아과과장으로부터 항생제연고(베아로반)를 처방받아 발라주기 시작했다.
항생제연고를 발라줬음에도 환부가 커지고 고름이 나와 상급의료기관인 C병원으로 전원을 요청해 전원 후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C병원에서도 균배양검사를 수행했고 '포도상 구균'에 의한 '수포성 농가진'으로 판정돼 항생제치료를 받았다.
앞서 둘째를 출산했던 B병원에서 수행한 균배양검사에는 해당 균이 검출되지 않았었다.
A 씨는 “이러한 경과를 거쳐 저희 둘째는 태어나자마자 항생제 치료를 받는 상황에 처했다”며 “가장 엄숙한 수준의 균관리가 이루어져야할 병원 신생아실에서 이러한 전염성 질병이 발생한 것에 대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질병(농가진)의 경우 2016년 법정전염병에 제외 되긴 했으나 법정전염병으로 관리해야 할 만큼 매우 강한 전염력을 가진 질병이다”며 “이러한 전염력이 강한 질병이 병원 신생아실에서 발생됐다는 사실이 황당할 뿐”이라고 울분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신생아 홍반의 경우 불필요한 부작용이나 알러지 반응을 유발할 가능성으로 인해 항생제 연고나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하지 않음에도 항생제 연고를 처방하고 균배양검사를 수행한 것을 보면 병원 측은 이 시점에서 이미 세균 감염을 인지했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수행하지 않은 점 역시 분노할 수 밖에 없다”고 분개했다.
A씨는 해당 질병의 감염경로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상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해당 환부는 겨드랑이, 허벅지, 엉덩이로 간호진이 애기를 들거나 기저귀를 갈 때 접촉한 부위로 판단이 된다”며 “해당 부위에 신생아실 간호진을 제외한 다른 사람의 접촉은 전혀 없었다. 바꿔말하면 아주 기본적인 간호진의 손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감염된 질병으로 의심된다”면서 병원 내에서 감염 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앞서 A 씨는 국민신문고에 접수한 민원을 통해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해 해당 병원 신생아실에서 검출된 '포도상 구균'의 감염경로를 특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해당 병원에 체류한 기간동안 함께 상주 했던 다른 신생아에게도 세균감염에 의한 질병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게 시급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C 병원에서 검출된 원인균을 해당 병원에서는 검출조차 하지 못했다며 해당 병원이 위탁해 수행하는 균배양검사의 어플리케이션과 프로세스를 전면 재검토해 시정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A 씨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우리 둘째아이와 같은 사례가 해당 병원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매년 폭증하는 의료분쟁, 처리 속도 ‘굼벵이’...특단 대책 절실
한편 의료분쟁 접수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는 추세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 간 의료분쟁 법정기한을 초과한 사례가 1039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사건의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 결정해야만 한다. 필요시 1회에 한해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최대 120일 내에는 의료분쟁 조정을 마쳐야만 한다.
하지만 최근 6년 사이 의료분쟁 조정처리 기간이 크게 늘었다. 지난 2016년에는 불과 6건에 불과하던 법정기한 초과 건수는 2017년 26건, 2018년 36건, 2019년 114건을 기록하다가 2020년에는 648건까지 치솟았다.
이를 비율로 수치화하면 2016년 0.7에 불과하던 의료분쟁 법정기한 초과 건수 비율은 약 57배까지 늘었다.
또 의료분쟁을 빠르게 종결할 분쟁 심사관의 퇴사가 급격히 증가한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2022년 4월 기준 중재원의 심사관은 대부분 변호사나 간호사들이다. 직원 퇴사 현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전문직으로 분류되는 심사관의 퇴사율이 29.5로 가장 높은데 이를 방치한 채 개선하지 않는 의료중재원의 안일한 태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20년 기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위의 직원 평균 퇴사율은 각각 13.8였지만 변호사나 간호사로 구성된 심사관의 퇴사율은 두 배가 넘는 28.2에 달해 그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의료분쟁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의료진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조정분쟁 업무 시스템과 인력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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