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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토교통부) |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 춘천에 거주하는 C씨, 홍성에 거주하는 D씨, 횡성에 거주하는 E씨, 안산에 거주하는 F씨는 청약브로커를 통해 세종에서 분양하는 ◯◯단지에 청약해 3명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되는 등 공인인증서 양도에 의한 청약통장 매매가 의심됐다. (통장매매)
# 과거 배우자(처) 명의로 다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된 G씨는 배우자(처)와 이혼 후 다시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해 당첨됐으나 G씨와 배우자, 3자녀는 이혼 후에도 계속해 같은 주소지에 거주했다. (위장이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주택청약·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한 결과, 부정청약과 불법전매 등 총 125건의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을 보면 해당 지역 거주자의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 청약 100건이 단속됐다.
청약 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 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 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 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의 부정 청약은 14건이 적발됐다.
또 재차 특별공급을 받거나 청약점수(공공 분양 신혼특공)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9건, 전매제한기간 중 이면계약을 체결한 후 전매제한기간이 끝나면 시행사와 분양권 권리의무승계 처리하는 방식의 불법전매 2건 등이다.
국토부는 부정청약과 불법전매 등 공급 질서 교란행위 혐의가 있는 125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불법행위 점검 알고리즘을 개발해 모든 분양단지의 청약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점검인력을 늘려 청약 관련 불법행위 점검대상을 2배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점검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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