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관절 통증 효과'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대거 적발...고령층 피해

사회 / 김성환 기자 / 2022-03-24 13: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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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고령층 대상 건강기능 식품 부당 광고 주의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항염, 항암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고, 줄기세포 재생력의 다섯 배라고 알려진 원료이다 보니까~’, ‘무릎 속에 있는 염증과 시커멓게 변해 있는 세포를 꺼내드리고요~’, ‘연골이 전혀 없어도 수술을 안해도 되는 이유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관절 건강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사이트가 대거 적발됐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달 3~10일 식품 등을 관절 건강 등으로 광고해 판매한 사이트 172건에 대한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9건을 적발하고 게시물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건강기능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 등이 있다고 부당 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특히 전화로 허위·과대 표현을 하며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판매되는 제품을 선정해 관련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점검 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17건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 광고 7건 ▲건강기능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등 5건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에 ‘무릎 통증, 관절 통증…더욱 효과 좋아진 이것으로 해결’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을 ‘관절약’ 등으로 광고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이 적발됐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이번에 적발된 부당광고에 대해 자문했다.

검증단은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기능이나 생리학적 작용 등 유용한 효과를 얻기 위해 섭취하는 것으로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다르다는 것을 유의하고 섭취해야 한다”면서 “관절 통증·변형 등 질병 치료를 위해서는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기보다 증상 초기부터 전문의와 상담하고, 정확한 진찰과 검사 후 그에 따른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온라인상 부당 광고 게시물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며 “아울러 대한노인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고령층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품구매 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홍보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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