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사외이사 7명·감사위원 1명 선임 반대...위법행위 경영진 감독 소홀"

e금융 / 김완재 기자 / 2022-03-18 14: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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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독립성 부족하고 위법행위 책임자인 경영진에 대한 감독 의무 소홀"
▲사진=newsis.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의결권 자문사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가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 7명과 감사위원 1명의 선임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냈다.


CGCG는 18일 신한금융지주 정기주주총회 의한 분석을 통해 오는 24일 열리는 신한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될 사외이사 후보인 박안순, 변양호, 성재호, 이윤재, 진현덕, 허용학, 김조설, 배훈 등 8명의 선임건에 대해 반대를 권고했다.

CGCG는 “박안순 후보는 재일교포 주주들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로 회사는 대성상사 주식회사 회장으로 재직 중이며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중앙본부 의장을 역임했다.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경영 분야와 조직 운영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활용해 이사회에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며 “그러나 분산된 지분구조에서 특정 주주들이 사실상의 지배주주 역할을 하는 경우 해당 주주 집단이 추천한 자는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성과 충실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금융감독원은 2017년과 2020년 재일교포 추천 사외이사의 경우 관행적으로 출신 지역별로 후보군을 관리하고 있음으로 선임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전문성과 충실성, 다양성을 충실히 검증해 이사회 정합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조치를 내린 바 있다”고 부연했다. 

 

▲(사진=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현재 이사 선임 안건이 모두 통과되면 이사회는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사외이사는 12명이다. 전체 사외이사 중 박안순 후보를 포함 재일교포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는 총 4명으로 사외이사의 33%, 전체 이사의 28.6%가 된다.

CGCG는 “신한지주의 자회사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는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사태로 인해 2020년 금융위로부터 부당권유금지위반 등으로 업무일부정지 6개월, 불건전영업행위로 과태료 18억원 및 임직원 직무정지 3월 또는 면직 상당의 조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회사의 조용병 회장 역시 주의 징계, 진옥동 신한은행장 겸 이 회사 기타 비상무이사는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신한지주 이사회는 자회사 관리감독 책임이 있음에도 내부통제의 결함, 감시감독 소홀로 그룹뿐 아니라 금융소비자의 손실을 초래했다”면서 “박안순 후보는 2017년부터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라임사태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으며 특히 2021년 3월 3일 이사회에서 진옥동 후보의 이사 재선임 적정성에 찬성하는 등 금융감독당국의 징계를 받은 경영진에 책임을 묻지도 않았다”고 꼬집었다.

CGCG는 “박안순 후보는 특정한 재일교포 주주들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로서 독립성 등의 부족이 우려되며 자회사의 위법행위와 그 책임자에 대한 감독의무, 선관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해 재선임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다”고 했다.

CGCG는 변양호, 성재호, 이윤재, 진현덕, 허용학, 김조설, 배훈 등도 특정 주주그룹 추천 후보로 독립성 부족하고 위법행위 책임자인 경영진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반대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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