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역외탈세 부과액 ↑ 징수율은 ↓...재산은닉 ‘진화’ 법은 ‘제자리’

e금융 / 김완재 기자 / 2022-10-04 14: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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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일시적으로 감소한 역외탈세 다시 늘어나 … 징수율은 도리어 줄어
-“재산은닉 수법은 진화하지만 법은 제자리 … 조세 사각지대 줄이는 방안 시급”
▲ 역외탈세 조사 건수는 지난 10년 간 2171건 부과 세액은 12조 3876억 원에 달한 반면 징수율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사진=newsis)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지난해 역외탈세로 인한 세무조사 건수와 부과 세액이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징수율은 감소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역외탈세 조사 건수는 지난 10년 간 2171건 부과 세액은 12조 3876억 원에 달했다. 이는 매년 역외탈세로 1조 2387억 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셈이다. 


지난해 역외탈세 관련 조사 건수는 197건에 달해 전년 대비 5건 증가했다. 2021년 역외탈세 세무조사 후 부과세액은 1조 3416억 원을 기록해 전년(1조 1837억 원) 대비 4.5% 증가했다. 반면 징수금액은 1조 27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징수율은 2020년 97.5%에서 지난해 94.8%로 2.7%포인트(p) 감소했다.

실제 역외탈세 조사 건수는 2012년 202건에서 2019년 233건으로 늘었다가 2020년 192건으로 줄었다. 부과세액은 2012년 8258억 원에서 2019년 1조 3896억 원으로 68.3% 증가하면서 탈세 규모 자체는 커졌다. 이후 2020년 1조 2837억 원으로 1000억 원가량 감소했다. 징수세액 역시 2012년 6151억 원에서 2019년 1조 3225억 원까지 늘었다가 2020년 1조 2514억 원으로 줄었다.

유동수 의원은 "지난해 역외탈세 세무조사 건수, 부과세액의 증가에 비해 징수세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면서 징수율이 하락했다"며 "국세청은 다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재산은닉 방법의 고도화 등에 따라 역외탈세 자체가 다시 늘어나는 것도 문제다”며 "조세 사각지대를 줄이도록 관련 법 개정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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