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 4대보험 체납기업 보증사고율 41.9%… 신용위험 관리 도마

e산업 / 최종문 기자 / 2026-09-28 13: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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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체불기업 사고 61.2%가 원금·이자 연체… 사후관리 강화 지적
체납기업 보증한도 축소 가능했지만 적극 조치 안 해… 대위변제 1165억 원
송재봉 의원 "체납기업 사후관리 기준 명확히 하고 신·기보와의 정보공유 시급"
▲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옥 전경이다. (사진= newsis)

 

4대 보험료를 체납한 상태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을 실제 이용한 기업 가운데 40% 이상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 거절이나 사고 이력이 있는 기업에 대한 보증도 대위변제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돼 보증 심사와 사후관리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원 감사결과 관련자료’를 분석한 결과, 4대 보험료 체납이 확인된 무보 상품 이용 기업은 1158개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수출신용보증을 실제 이용한 기업은 616개사로, 보증 규모는 5025억 원이었다. 이들 중 258개사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해 실제 보증 이용 체납기업 기준 사고율은 41.9%였다. 사고 기업에 무보가 지급한 보험금인 대위변제금은 1165억 원에 달했다.

무보는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인수요령’에 따라 4대 보험료 체납 등 감액 사유가 확인되면 보증한도를 축소할 수 있지만, 최근 수년간 수출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완화 등을 이유로 관련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았다고 송 의원실은 설명했다.

임금체불 기업 15개사를 포함한 체납·체불기업의 보증사고 273건 가운데 이자연체는 85건(31.1%), 원금연체는 82건(30.0%)이었다. 두 유형을 합하면 167건으로 전체의 61.2%를 차지했다. 파산·회생절차 개시는 51건(18.7%), 기한이익상실 44건(16.1%), 어음부도는 8건(2.9%)이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거절 이력이 있는 기업에 무보가 실행한 보증은 371개사, 1383억 원이었다. 신·기보 보증사고 이력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14개사, 38억 원의 보증이 실행됐으며 모두 대위변제로 이어졌다. 해당 385건의 사고 가운데 이자·원금 연체는 268건으로 69.6%를 차지했다.

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도 지적됐다. 무보는 올해 1월부터 신·기보와 정보공유 협의를 시작해 9월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전산시스템은 현재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025년 12월 무보 기관 정기감사에서 리스크 관리 외에도 해외 선박금융 대출 승인 과정과 직원의 직무 관련 공무원에 대한 금품 제공 등을 지적했다. 감사에서 확인된 위법·부당사항은 모두 16건으로, 징계·문책 2건, 주의 5건, 통보 9건의 처분이 내려졌다.

송 의원은 “체납 사실을 알고도 보증을 유지해준 기업 10곳 중 4곳이 결국 사고로 이어졌다”며 “체납기업 사후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신·기보와의 정보공유를 위한 전산 인프라 구축 일정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joing-m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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