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폰코리아, 중노위서 부당해고 판정 받은 노동자에 계약직 제안 논란

사회 / 이수근 기자 / 2022-12-16 15: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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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폰코리아, ‘부당해고 아니’라며 중노위 상대 행정소송
-듀폰코리아지회 “전형적인 기간제법의 폐해이자 악용사례”
▲듀폰코리아 홈페이지 갈무리.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듀폰코리아가 부당해고 판정이 난 노동자의 복직을 거부하고 계약직을 제안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계약직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함에도 그를 해고하고 다른 노동자를 다시 계약직으로 채용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16일 화섬식품노조 듀폰코리아지회에 따르면 듀폰코리아는 올해 1월 A 씨를 경영상 이유로 해고했다. A 씨는 듀폰코리아가 없앤 W&P 사업부 소속으로 희망퇴직을 거부한 마지막 직원이다. 


A 씨는 지난 3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한 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했다. 그리고 5월 울산지노위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해고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이 없었다며 부당해고라 판정했다.

듀폰코리아는 초심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10월 중노위도 부당해고라 판정했다.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 다음 날인 지난 10월 5일 듀폰코리아는 부당해고 노동자에게 계약직을 제안했다. 그러나 A 씨는 거부했다. 문제는 듀폰코리아가 제안한 계약직이 기존 계약직으로 일하다 2년을 앞두고 계약이 만료되는 다른 노동자의 일자리란 점이다.

듀폰코리아지회는 “2년을 초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악용해 상시 업무임에도 계약직을 해고하고 정규직에서 해고된 노동자에게 또다시 계약직을 제안한 것”이라며 “이는 전형적인 기간제법의 폐해이자 악용사례”라고 지적했다.

한편 듀폰코리아는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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