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작업 중지 명령…중대재해처벌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조사
-대우건설 “경찰, 노동부 조사 성실히 임하는 중…유가족 장례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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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사가 대우건설인 주상복합 건설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산재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대우건설 제공> |
[일요주간 = 성지온 기자] 대우건설 하도급 업체 소속 노동자가 건설 현장에서 추락해 숨지는 산재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 당국은 중대 재해 처벌법 혹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경찰 및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7시 50분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주상복합시설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화물용 리프트 연장 작업 중 추락했다. 약 12m 가량의 높이에서 떨어진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 됐으나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현장의 시공사는 대우건설이며 고인은 하도급 업체 소속이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과 동시에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부 부산동부지청 및 부산청 광역중대재해과, 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부 등에서도 사고 조사 중이다. 경찰 또한 안전 이행 여부 준수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해진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 등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 주요 건설사 안전 부문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본사 중심으로 현장에서 안전 조치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재점검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대우건설 관계자는 <일요주간>과의 통화에서 “협력사 직원의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조치는 할 수 있는 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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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과 산재유가족모임 '다시는' 관계자들이 2020년 4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2020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
한편, 대우건설은 노동계가 매년 산재 사망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기업을 선정해 발표하는 이른바 ‘최악의 살인 기업’ 명단에 올라 불명예를 안은 바 있다. 지난 2006년부터 노동건강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으로 구성된 ‘산재사망 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은 대우건설을 지난 2011, 2014, 2020년 최악의 살인 기업 1위로 선정했다. 지난해에는 8위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산재사망 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 측은 “대우건설은 100대 건설사 중 유일하게 지난 10년 간 연평균 5건 이상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곳”이라며 “2016년 8명, 2017년 3명, 2018년 3명, 2019년 6명, 2020년 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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