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모닝글로리(색연필), 정현쥬얼리(나무연필), 점프(연필 깎기) 등의 제품에서 납, 카드늄 같은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 부적합한 학용품·완구·서랍장 등 29개 제품에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신학기를 맞이해 봄철 수요가 많은 신학기용품 등 646개 제품에 대해 지난 1~2월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다.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과 제품 내구성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29개 제품을 적발해 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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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나온 모닝글로리 제품.(사진=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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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명령 대상 29개 제품은 어린이 제품 19개, 생활용품 8개, 전기용품 2개다.
구체적으로 제품 표면에서 납 또는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한 연필과 색연필, 연필깎이 각 1개, 안경다리와 케이스 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 안경 3개 제품이 적발됐다.
의자의 바퀴, 책장의 선반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의자 2개와 책장 1개 제품도 리콜된다.
핸들과 스티커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자전거 2개, 제동기준에 부적합한 승용완구 1개, 작은부품(전지)의 체결구조 등에 부적합한 완구 4개 제품도 리콜된다.
옷감에서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초과한 아동용 한복 1개,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한 조임 끈 기준을 위반한 아동용 점퍼와 바지 각 1개도 포함된다.
안전성 기준에 부적합해 전도 위험이 있는 수납 가구 2개, 내구성 기준에 미달한 이륜 자전거 1개도 적발됐다.
유기주석 화합물 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쌍꺼풀용 테이프 5개도 단속된다. 온도상승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절연기준을 위반한 직류전원장치 2개도 있다.
국표원은 29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또 소비자단체, 지자체, 관계부처 등에 리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이 많이 이용하는 알림장앱(아이엠스쿨·키즈노트)에도 리콜정보를 공개했다.
아울러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수입 어린이 제품에 대해서도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협업해 안전성 조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며 “결과는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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